중추원·삼사를 비롯해 시(寺)·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관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품계는 관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해당 관부의 최고관직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정원은 몇몇 도감(都監)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이었다.
문종 관제에서는 중추원에 종2품 1인, 삼사·상서육부(尙書六部)·어사대·한림원·국자감에 재신(宰臣)의 겸직으로 1인, 비서성·합문(閤門)·전중성(殿中省)·예빈성(禮賓省)·위위시(尉衛寺)·대복시(大僕寺)·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사천대(司天臺)·태사국(太史局)에 정3품 1인, 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군기감(軍器監)·태의감(太醫監) 등에 종3품 1인을 두었다.
이 밖에 도병마사에는 시중 이하 모든 재신들의 겸직으로, 영송도감(迎送都監)에는 정원 3인의 관직으로, 전목사(典牧司)에는 재신의 겸직으로 각각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재신이 예겸(例兼)하는 경우는 정치 운영에 있어 재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점이 고려 귀족사회의 정치제도가 가지는 특징이었다.
또, 정3품이나 종3품의 실직(實職)인 경우에도 바로 아래에 경·감 등 실질적인 행수관(行首官)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양자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 뒤 1116년(예종 11)에 국자감의 판사가 대사성으로 개칭되었고, 1275년(충렬왕 1)에는 한림원이 문한서(文翰署)로 개편되면서 판사직은 폐지되었다.
한편, 앞서 1264년(원종 5)에 행종도감(行從都監)이 신설되면서 판사가 설치되었으며, 1295년경에는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서 도첨의령(都僉議令)이 판사로 개칭되었다. 1298년에는 충선왕에 의해 관제개혁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관부에서 판사가 폐지되고, 도첨의사사·삼사·합문·사천대·태사국에만 판사가 존속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함과 동시에 밀직사(密直司 : 중추원)·사사(四司 : 상서육부, 즉 典理司·軍簿司·版圖司·典法司를 말함.)·감찰사(監察司 : 어사대) 등에서 판사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한 또 한 차례의 관제개혁으로 도첨의사사·밀직사·삼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부의 판사는 모두 혁파되었다. 그 뒤로는 각 관부의 판사가 다시 설치되는 추세에 있었다. 1310년(충선왕 2)에 종부시(宗簿寺, 전중성)의 판사가 부활되었다.
그 뒤 사사·전교시(典校寺, 비서성)·통례문(通禮門, 합문)·사복시(司僕寺, 대복시)·전객시(典客寺, 예빈성)·내부시(內府寺, 대부시)·선공시(繕工寺, 장작감)·사재시·전의시(典醫寺, 태의감) 등에 다시 설치되고, 전의시(典儀寺)에는 신설되었다.
또한, 1331년(충혜왕 1)에는 위위시·소부시(小府寺, 소부감)에 다시 설치되었으며, 이 무렵 도첨의사사에서는 영도첨의(領都僉議)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1347년(충목왕 3)에는 정치도감(整治都監)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이상이 겸하는 정원 4인의 관직으로, 이듬해에는 이학도감(吏學都監)에도 정원 7인의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에서 삼사의 판사가 혁파되고 사천대·태사국 및 사농시(司農寺)에서는 복치 또는 신설됨으로써 문종 관제의 원형이 대부분 복구되었다. 1362년 삼사에 종1품 관직으로, 개성부에 종2품 관직으로 두어졌으며, 1369년에는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에 정원 3인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우왕 때에는 상서사(尙瑞司)에 재신의 겸직으로 4인이, 1390년(공양왕 2)에는 군자시(軍資寺)·사수시(司水寺)에 정3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