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 ()

개념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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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개설

「고등교육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교육대학은 초등교원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교육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①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함, ②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함, ③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 등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고등교육법」 제44조).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설립은 1894년 사범학교의 설립을 고시하고, 교사 양성과 소학교 설립을 추진한 시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교원양성을 담당할 교수요원이나 교육과정 등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교원양성교육은 이전의 전통적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교원의 역할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의 설립 이후이다.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4월 16일 제정,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관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칙령 제79호. 1895. 4. 29). 한성사범학교는 1894년 사범학교를 계승 발전시킨 기관으로 2년의 본과와 6개월의 속성과를 설치하고, 수신, 교육, 국문, 한문,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박물, 습자, 작문, 체조 과목을 가르쳤다(「한성사범학교규칙」학부령 제1호. 1895. 7. 24).

한성사범학교는 1906년 9월에 관립 한성사범학교로 개편되어 일본인이 교관으로 들어왔고, 한일합방 이후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로 격하되었다. 이 시기의 초등교사 양성은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를 비롯하여, 관립중등학교의 사범과와 경성중학교에 부설되어 있었던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921년 5월에 처음으로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 경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1922년 일제는 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곧이어 사범학교규정을 제정하여 사범학교 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한다(칙령 제19호. 1922. 2. 4.).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관립사범학교(경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지방에는 필요에 따라 도지방공비로 공립 사범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유일한 관립사범학교인 경성사범학교는 출범 당시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제1부와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제2부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각 부는 각각 5년제의 보통과와 1년제의 연습과를 설치, 운영하였다. 보통과는 일본의 심상소학교, 조선인의 보통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하였다(부령 제17호. 1922. 2. 23.).

일제시대 사범학교의 설립은 계속 억제되었지만, 보통학교가 급격히 증가했던 1930년대부터 새로운 학교들이 세워졌다. 1930년에 대구사범학교와 평양사범학교가 신설되고, 이후 경성여자사범학교(1935년), 전주사범학교(1936년), 함흥사범학교(1937년), 광주사범학교(1938년), 춘천사범학교(1938년), 공주여자사범학교(1938년), 진주사범학교(1940년), 청주사범학교(1941년), 신의주사범학교(1942년), 대전사범학교(1943년), 해주사범학교(1943년), 청진사범학교(1943년), 원산여자사범학교(1944년)가 차례로 신설되어 광복 직전 모두 16개의 사범학교가 존재하였다.

사범학교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제상으로는 중등교육기관에 해당되었고, 수업연한은 남자 사범학교의 경우는 5년, 여자 사범학교의 경우는 4년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943년에, 대구사범학교 및 평양사범학교는 1944년 4월부터 예과와 본과를 둔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8·15 광복 직후 남한에 있던 10개의 사범학교 가운데 경성사범학교 · 경성여자사범학교 · 대구사범학교는 각각 중등교원양성기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승격되었고, 나머지 전주사범학교, 광주사범학교, 공주여자사범학교, 춘천사범학교, 진주사범학교, 청주사범학교, 대전사범학교의 7개 학교는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 존속되었다.

광복 후 1962년에 이르기까지는 고등학교 수준인 사범학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다가 1962년 3월에 10개의 2년제 교육대학이 설치됨으로써 초급대학 수준의 교육대학이 초등교원의 양성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정부는 1961년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하여 초등교원은 2년제 교육대학에서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 정부는 1962년 2월 17일 각령 제455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여 1962년 3월에 교육대학을 국립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1962년 3월 1일을 기해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 춘천 · 청주 · 공주 · 전주 · 광주 · 대구 · 부산에 교육대학이 설치되어 각 시 · 도별로 초등교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제주도는 제주대학 병설 교육과를 신설하여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문교부는 계속해서 진주(1963), 목포(1964), 안동과 군산(1965), 마산과 강릉(1969) 등지에도 교육대학을 설치하고, 제주대학 병설 교육과를 제주교육대학으로 개편토록 하였다(1968). 그리하여 교육대학은 모두 16개로 증가되었다.

196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산업계의 발전으로 초등교원의 이직율이 높은 반면 초등학교 취학아동은 증가하여 초등교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에 정부는 더 많은 초등교원의 양성을 위해 교대의 입학정원을 늘이고, 5개의 교대를 증설하는 한편 보수교육과정과 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 교대에 부설하여 단기과정을 통해 초등교원을 양성토록 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이르러 초등교원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 정부는 임시초등교원 양성소의 운영을 중지시키고, 교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1964년 이후에 설치한 5개 교대를 폐지하여 11개교로 정비하였다.

1980년의 7.30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육대학의 4년제 대학개편안에 의해서 1981년에는 서울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1982년에는 대구교대, 인천교대, 공주교대, 1983년에는 춘천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그리고 1984년에는 청주교대, 제주교대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93년부터는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의 명칭이 교육대학교로 바뀌고, 학장도 총장으로 개칭되었다.

1996년 11개 교육대학 중 제주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어 신학기에 학생을 모집하였다. 교육대학원은 교육행정 · 교육방법 · 교육심리 등의 전공과 국어교육을 비롯한 8개 교과 전공과정 등 11개 전공에 총 515명을 모집정원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하고, 교과과정은 교과전담심화과정과 교과기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이후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가 제주대학교로 통합되면서, 2009년 현재 교육대학교는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내용

초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대학은 그 목표를 ①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함. ②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함. ③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대학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였다. 교육대학의 교과과정에 관한 별도의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학의 교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교대의 교과는 국어 · 사회 · 교육 · 철학 · 수학 · 과학 · 체육 · 교련 · 실업 · 가정 · 음악 · 미술 · 외국어였다가 1969년 3월에 일반교양교과(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 철학 · 체육 · 교련 · 외국어)와 교직교과(교육자로서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의 터득에 필요한 교과)로 하였다. 1971년 3월부터 일반 교양교과는 국민윤리 · 국어 · 국사 · 사회 · 수학 · 과학 · 체육 · 교련 · 외국어로 하였다.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기본 구조는 1962년 3월에 110학점(교양 42, 교직 51, 선택 15∼18)이 1964년에 100학점(교양 30, 교직 58, 선택 12)으로 감소되고, 1969년에 94학점(교양 35, 교직 49, 선택 10)으로 감축되었으며, 1974년에 81∼87학점(교양 25∼29, 교직 50, 교직선택 6∼8)으로 감축되었다. 1981년부터는 4년제로 개편되어 교육과정 구조도 140학점(교양 45, 전공 95, 교육기본과목 16, 각과교육 24, 선택과목 51, 실습 4)으로 하고, 1984학년도부터는 150학점(교양과정 53, 전공과정 68, 심화과정 21, 자유선택 3∼8)으로 편성되었다.

교육대학은 부속국민(초등)학교를 두어 재학생의 교육실습소에 활용하였는 바, 실습기간은 처음에 12주로 하였다가 1969년 3월부터 8주 이상으로 하고, 1971년 3월부터 4주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1981년도에 4년제로 개편된 이후 교육실습을 Ⅰ(공통 일반 실습)과 Ⅱ(전공선택 교육연구실습)로 하고, 그 기간은 Ⅰ은 6주 이상으로 하고, Ⅱ는 주상 1일 16주 이상으로 하였다. 1983년 3월부터는 교육실습을 참관실습(1), 교육실습(2, 4주간), 실무실습(1) 등 4학점으로 하였다.

초기 교육대학 재학생은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학비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신 2년간의 복무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특히 재학 중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예비역하사관으로 편입되는 자는 6년간의 복무의무가 추가되었다가 1974년 3년으로 단축되어 모두 5년간의 복무의무가 부과되었다. 4년제로 개편된 이후 졸업자의 복무 의무기간은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군사교육 이수자는 3년간을 더 복무토록 하였다. 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가 수여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교육대학 졸업자의 우선 임용제가 폐지되고 초등교원의 임용이 공개전형제(임용교사제)로 바뀌면서 교육대학 졸업자에게 부과되던 복무의무가 면제되었다. 정부는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교육대학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도장학금을 설치(「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3041호. 1990. 7.5), 교육대학 재학생에게 사도장학금(우수 장학금, 추천 장학금,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였지만, 1999년부터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다.

현황

2009년 4월 1일 현재 교육대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총 10개 지역에 각각 1개교씩 모두 10개가 국립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수는 22,879명이고, 이 중에서 여학생이 15,335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1965 13 5,920 305
1970 16 12,190 624
1975 16 8,504 679
1980 11 9,425 -
1985 11 18,174 563
1990 11 15,960 585
1995 11 19,650 635
2000 11 20,907 698
2001 11 21,418 710
2002 11 23,259 721
2003 11 23,552 740
2004 11 23,335 756
2005 11 25,141 798
2009 10 22,879 805
〈표 1〉 교육대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주: 1980년도 교원수는 통계연보 자료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서 확인 불가능.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 교육대학교는 고등교육 수준에서 초등교원양성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이다.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은 국가가 교원양성의 양과 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직접 통제로 인한 획일성과 폐쇄성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교육대학은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재 초등교육의 풍토와 맞지 않는 기존의 사범형 인간을 양성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교육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높아지고 성적 최상위 계층의 입학 늘어나고 있다. 교사직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 학사편입생의 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입학생의 증가는 교사 양성이라는 특정한 목적 하에서 교육대학의 폐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학은 직업인 양성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지성인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교육대학교의 폐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1965-2009)
『한국고등교육 연구』(김기석, 교육과학사, 2008)
『한국고등교육의 실태(1945-1972)』(김종철 외, 문교부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 1973)
『한국교육십년사』(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풍문사, 1960)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임후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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