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의 관등. 17등 관등(官等) 중의 제10등으로서, 일명 ‘대나말(大奈末)’·‘한나마(韓奈麻)’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나마는 진골·6두품 이외 5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나, 동시에 5두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따라서, 5두품 출신의 대나마 관등 소지자에게는 이른바 특진제도로서 중위제도(重位制度)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즉, 중대나마(重大奈麻)에서 9중대나마(九重大奈麻)까지가 그 것이다.
그러나 이 중위제도는 어디까지나 대나마 관등 안에서의 제한된 승진제도였을 뿐이며, 그 자체 대나마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청색(靑色)이었다. 한편 대나마는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과 육부소감전(六部少監典)이란 관청의 관직 명칭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