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마 ()

목차
고대사
제도
삼국시대 신라의 관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삼국시대 신라의 관등.
내용

신라시대의 관등. 17등 관등(官等) 중의 제10등으로서, 일명 ‘대나말(大奈末)’·‘한나마(韓奈麻)’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나마는 진골·6두품 이외 5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나, 동시에 5두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따라서, 5두품 출신의 대나마 관등 소지자에게는 이른바 특진제도로서 중위제도(重位制度)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즉, 중대나마(重大奈麻)에서 9중대나마(九重大奈麻)까지가 그 것이다.

그러나 이 중위제도는 어디까지나 대나마 관등 안에서의 제한된 승진제도였을 뿐이며, 그 자체 대나마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공복(公服)의 빛깔은 청색(靑色)이었다. 한편 대나마는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과 육부소감전(六部少監典)이란 관청의 관직 명칭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신라관등의 성격」(변태섭, 『역사교육』 1, 195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