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의 유생들은 기숙사인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서 생활하였는데, 자치기구인 재회를 통하여 자체의 내부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다.
재회에는 장의(掌議)·색장(色掌)·조사(曹司)·당장(堂長) 등의 임원이 있었다. 회장 격인 장의는 동재·서재에서 1인씩 선출하여 회의 및 제반 업무를 주재시켰으며, 재학생인 전방(前榜) 중에서 상색장(上色掌) 각 1인, 신입생인 신방(新榜) 중에서 하색장(下色掌) 각 1인 등 6인의 간부를 뽑았다. 간부들은 특정 거실을 사용하며 자치에 관한 업무와 기숙사운영도 일부 분장(分掌)하였다.
또한 재생(齋生)들의 모임이 필요할 때 재회를 소집했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사를 맡아 보는 수복(守僕)을 시켜 집합신호를 보내고, 일차부목(日次負木)이 각 방을 돌면서 참석을 종용한다. 서재청(西齋廳)에 장소를 마련하여 북쪽에서부터 나이순으로 서향해서 앉는다.
이때 장의가 재직(齋直)의 인도로 나오면 일어서서 마주보고 절한 다음 앉는다. 발의자인 색장이 없으면 이를 뽑고, 집행위원 격인 당장을 몇 사람 내어 의안(議案)을 논의해서 다수결로 결정하였다.
재회는 소집 절차에서부터 집합의식·결의과정까지 모든 운영이 관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재인벌인(齋人罰人)이라는 규칙으로 학생에 대한 처벌을 자치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상급생(上齋生)이 하급생(下齋生)에게 행위에 따라 벌을 줄 수도 있었고, 심하면 중의(衆議)로써 동료 재생을 제재하고 출재(黜齋)인 퇴학까지도 결정하였다.
때로는 국정이나 사회문제에까지도 유소(儒疏)를 올려 관여하기도 하였다. 유소로써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식사 또는 수업 거부인 권당(捲堂)·공재(空齋), 본격적인 휴교인 공관(空館)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활동은 상당한 단계까지 허용되었는데, 이것은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어느 면으로나 국가의 원기(元氣)를 기르는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사유라면 이들의 행동에 자유를 보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