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지정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정을 받아서 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행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재정지원은 국토해양부에 의한 접근교통망(도로)에 대한 지구 당 500억 원의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소득기반조성(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25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정해진 조건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지원과 사업시행자 및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조세지원도 제공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된다. 낙후지역형은 상기한 지표에 의해 선정된 낙후지역에 대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역소득 증대사업 위주의 지원에 초점을 둔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전략․용수․교통망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해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이다. 도농통합형은 종래 지역산업이 급속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여 지원한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지역개발업무편람』(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 건설교통부, 2006)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권용우 외, 『지리학연구』 제40권 제1호, 2006)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제도」(이충재, 『국토』 제221호, 2000)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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