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

인문지리
개념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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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개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국토개발․이용을 위해 실시되었던 (구)특정지역개발제도가 지정기준의 모호함과 지원방안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연원 및 변천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에 따라 도입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시․군 단위 낙후지역정책으로서 지금까지 대표적인 제도로 남아 있다. 그동안 주요한 제도적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낙후지역의 선정지표를 다르게 적용한 점과 최근 지원내용을 도로 인프라위주에서 교통, 공간, 유통․공급,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범위의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내용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道)의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선정지표에 따라 77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등 공통지표 4개와 노령화지수, 사업체 총종사자비율, 도로율, 지역접근성 등 특성지표 4개이며, 공통지표와 특성지표 모두에서 1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시․군의 30%인 경우에 낙후지역으로 지정된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지정하거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정을 받아서 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행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재정지원은 국토해양부에 의한 접근교통망(도로)에 대한 지구 당 500억 원의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소득기반조성(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25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정해진 조건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지원과 사업시행자 및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조세지원도 제공된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된다. 낙후지역형은 상기한 지표에 의해 선정된 낙후지역에 대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역소득 증대사업 위주의 지원에 초점을 둔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전략․용수․교통망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해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이다. 도농통합형은 종래 지역산업이 급속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여 지원한다.

현황

1996년 탄광지역(태백·삼척·영월·정선),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소백산주변(봉화·예천·문경), 지리산주변(하동·산청·함양) 등 7개의 1차 사업지구가 지정된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쳐 총 41개의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었다. 따라서 장성, 홍천, 철원, 증평, 김제, 부안, 고흥, 해남, 무안, 함평, 담양, 나주, 성주, 군위, 청도, 고령, 거창, 고성(경남), 창녕 등 19개 지역이 지구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균형개발형으로는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1998년 지정), 백제문화권(2001년 지정)이 있으며, 도농통합형으로는 강릉(1998년), 춘천(2001년), 제천(2004년) 등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위주의 지원은 낙후지역 기반시설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개발사업 대상지의 진입도로라는 동일대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원총액을 맞춤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특히 조세감면 등의 지원에도 불구, 낙후·인근지역 내 사업성의 불확실 등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하여 민간투자가 지체된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여전히 취약한 우리나라 낙후지역의 인프라 수준을 높이고 민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참고문헌

『지역개발업무편람』(건설교통부 지역발전정책팀, 건설교통부, 2006)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권용우 외, 『지리학연구』 제40권 제1호, 2006)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제도」(이충재, 『국토』 제221호, 2000)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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