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다. 좁은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최초의 교육 관계 기본법인 「교육법」만을 의미한다. 「교육법」은 모두 11장 173조로 구성되었다.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정립하고, 초등 6년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교육법」은 38회나 개정되면서 체계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교육 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고, 1997년 12월 13일에 공포하였다.
넓은 의미로 볼 때 교육법이란 한 나라의 교육의 이념, 목적,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교육과 관련된 법규 모두를 의미한다. 교육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되 성문법이 미비한 경우 불문법도 가능하다. 성문법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령, 조례와 규칙 등 자치 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 등이 있다. 불문법으로는 관습법이나 판례 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교육법이란 1949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법률 제86호로 제정 ·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관계 기본법규였던 「교육법」만을 의미한다. 이 「교육법」은 1997년 12월 13일 「교육기본법」이 제정 · 공포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의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법에는 「헌법」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하위 법률, 그리고 이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통령령 등 각종 령,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교육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와 규칙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이 교육과 관련하여 외국과 맺은 국제조약, 그리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육에 관한 국제법규 등도 넓은 의미의 교육법에 해당한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공포된 「교육법」은 모두 11장 173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법은 새로 출범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 목적, 행정체제, 교육기관의 종류와 계통, 각 급 학교의 교육목적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홍익인간 정신을 한국의 교육이념으로 정립하였고,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6년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였으며, 교육자치제를 설정하는 등 한국 교육의 근대적 발전을 위한 이념적, 제도적 기초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인 제헌헌법은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가 있으며,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당시 문교부에서는 독자적으로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을 입안하였고, 국회는 이기붕 의원이 주도하여 별도의 교육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문교부와 국회의 의견을 절충한 박희병안 등도 제출되었다. 국회는 이런 다양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조정 작업을 거쳐 1949년 11월 30일 최종 법안을 통과시켰고,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공포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교육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존 「교육법」은 제정 · 공포된 이후 무려 38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및 새로운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비판의 배경이었다. 결국 21세기를 지향한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여 1997년 12월 1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들과 함께 기존부터 시행중이던 「사립학교법」(1963년 6월 공포), 「평생교육법」(1982년 12월에 공포되어 시행 중이던 사회교육법을 2000년 3월에 명칭변경),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제정된 「유아교육법」(2004년 1월 공포) 등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법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1949년에 제정되어 48년간 우리나라 교육이념과 제도의 근간이 되어왔던 「교육법」, 그리고 현행의 「교육기본법」과 다양한 하위 법률들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교육주체들의 역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갈등이 보여주듯이 일부 교육관련 법규나 조항은 사회적 갈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교육법의 분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실패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법과 유리된 교육현실이라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관련 법규들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포괄적 지도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