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13일에 법률 제5439호로 제정되었다.
총 4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 규정한 학교의 종류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각종학교 등이 있다. 원격대학에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이 포함된다. 학교의 설립 절차 및 학교규칙의 제정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비 보조원칙, 그리고 대학 평가 결과 공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교직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원과 조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정식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학교의 종류에 따른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생선발방법, 학위수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의 학년도를 3월 1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학점의 인정과 편입학, 분교의 설치, 대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당시 교육법 체제의 전면적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기본 방향과 핵심적 제도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기본 법률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우리나라 제도교육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