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제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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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72년에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처음 소개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법」 시안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8일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003호로 탄생되었다.

정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개설

헌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1999년 8월 31일에 전부개정(법률 제6003호)하여 탄생된 8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된 법이다.

내용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의 목적, 평생교육 및 관련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의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장은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4장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5장은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이다.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 설치 및 폐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소정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칙은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취소 및 폐쇄,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하는 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법적 책무를 부여 받게 되었다. 1987년 10월 29일에는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되었는데,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은 수정되지 않고 제31조 5항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그 후속 조치로서 1982년 12월 31일에는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이 공포되었다. 사회교육법은 6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전문요원, 사회교육시설, 학교 및 대중매체와 사회교육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법은 1999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폐기되었다.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3년여에 걸친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1996년 1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교육부 실무 작업팀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시안 제정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교육부는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법」 시안을 제정하였다.

교육부는 1차(1998. 6.15~6. 23)와 2차(1998.8.13.~8.26)에 걸쳐 의견을 조사하였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관보게재 및 입법예고 하였다. 그 후 1998년 9월 8일에는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003호로 탄생되었다.

의의와 평가

1965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개최된 ‘세계성인교육발전회의(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Adult Education)에서 탄생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 197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이후 평생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을 향상시키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평생교육법」의 탄생으로 한국의 평생교육이 급속도로 선진화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수의 평생학습자들이 자신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수의 교육제공자를 규제한 조문들로 구성된 「평생교육법」은 세계 최초로 일국의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
「평생교육법」(법률 제11770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42호)
「평생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409호)
『평생교육론』(차갑부, 교육과학사, 2012)
『교육법』(표시열, 박영사, 2008)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CR2005-10-1)』(이재분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5)
『사회교육학개론』(김용현, 문우사, 1990)
「1990년대 말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개념 혼란의 기원과 논리 검토」(오혁진, 『평생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1)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최영준, 『Andragogy Today』 제14권 제3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1)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제구조화 방향 탐색」(강대중, 『평생학습사회』 제5권 제2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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