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2월 5일에 발족하여 1998년 2월 24일까지 활동하였다. 1992년 8월10일 <교육개혁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3955호)이 마련되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임기 2년)이 위촉됨으로써 발족되었고, 이후 1996년 4월 9일 김종서(金宗西) 위원장을 위시, 4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로 이어졌다.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족은 교육개혁을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동향과 교육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이루어 낸 결과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지로 교육개혁위원회는 존속기간 동안 단순한 자문,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넘어 5, 6공화국의 대통령자문기구와는 달리 실질적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에게 건의된 교육개혁 방안이 전부 수용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2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로 넘겨져 범정부적 지원과 협력 아래 교육부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조직은 위원회 전체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 전원과 3인의 간사(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수석 비서관, 국무총리 행정조정 실장, 교육부 차관)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두고 있었으며, 전체회의에 상정할 의안 마련 및 심의를 위하여 각 위원들이 참여하는 4∼5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맡겨질 의안의 선정과 조정,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이와는 별도로 과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특별위원회(1995.8.1.∼1996.2.4.), 법학교육개혁특별위원회(1995.12.22.∼12.31.), 민주시민교육연구위원회(1996.10.9.∼12.31.)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10∼20인의 전문위원을 따로 두었고 행정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9월 5일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대통령 김영삼에게 처음 보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95년 5월 31일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구체적 교육개혁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여, 1996년 2월 9일의 제2차 교육개혁방안, 1996년 8월 20일의 제3차 교육개혁방안, 1997년 6월 2일에 제4차 교육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안을 관철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질 높은 교육,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원성 신장, 교육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발전을 의한 지원 체제의 강화에 있다. 네 차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22개 분야에 걸쳐 한국교육에 대한 종합적 개혁안이 제시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120개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교육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중등 분야에서는 ① 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과 재정지원 강화 ② 초등학교 3학년부터의 영어 교육 실시 ③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④ 교과별·수준별 이동 수업과 선택 교과 확대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⑤ 방과 후 교육활동 확대 ⑥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강화 ⑦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추진 ⑧ 교육 규제의 대폭적 완화 ⑨ 교과 내용의 30% 정선 감축 등이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①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②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 ③ 대학 정원 확대 자율화 ④ 학생 선발 방법 다양화 ⑤ 복수전공 및 전·편입학 기회 확대 ⑥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강화 ⑦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및 지방대학 육성 ⑧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① 평생학습 사회 구축을 위하여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개편 ②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학생 등록제 실시 ③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한 신(기술)대학 설립 ④ 전문 직업 분야 학위 제도 도입 ⑤ 자격과 학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과 기구 신설을 제안하였다.
기타 분야에서는 ①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을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전반적인 체제 개편 ② 교육의 내실화·첨단화를 위하여 첨단학술정보센터,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치 ③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대폭적 재정 투자 및 교육과정 개선 ④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 및 시·도지사에게 교육위원 1/3 추천권 부여 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제 도입 등이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교육 공급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교육 수요자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 교육운영 체제의 재정비를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역대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교육재정의 GNP 5% 수준 확보를 이끌어 냄으로써 교육개혁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향후 교육개혁의 밑거름을 마련한 것은 교육개혁 작업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한국 교육개혁의 역사 정리와 함께 21세기 한국교육의 전망을 묶어 교육개혁 백서가 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