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제도
1997년에 제정 · 공포된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
정의
1997년에 제정 · 공포된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
개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본법으로 48년간 시행되어 오던 「교육법」(법률 86호)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13일에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총칙을 포함한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제1장 총칙에서는 우리 교육의 이념과 국민의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교육재정과 의무교육의 기본 방향,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교육당사자에서는 학습자의 기본권,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교원의 지위와 신분, 교원단체와 학교설립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교육의 진흥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학습윤리의 확립, 건전한 성의식 함양, 특수교육의 지원에 관한 조항과 함께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의 정보화와 국제교육의 진흥 의지등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과 함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동시에 제정·공포되었다.

변천과 현황

1997년 12월 13일에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어 공포된 후 총 1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총 3장 29조로 이루어져 있다.

의의와 평가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방향, 필요한 제도의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주요한 법규이다.

참고문헌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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