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특성을 드러내고 이와 대비되는 교육으로서 사교육을 구별하는 요소는 ‘공적(公的)’이라는 성격과 이 성격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특성이다.
공적은 ‘사적(私的)’과 대비되는 성격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공적 주체가 공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적 공익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보다도 공적기관이 결정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과 절차는 합의된 규칙을 따르게 된다.
공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성립된 곳에서는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교육의 공익과 공적절차와 기준, 그리고 결정의 주체는 사회제도의 발달과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본 성격은 같다. 사회가 성립하고 국가가 있었던 곳과 시대에는 공교육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대상이 소수의 계급과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를 위한 교육이었다 하더라도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사교육과 본질적으로 대비되는 공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공교육의 형태로서 근대적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제도를 흔히 지칭한다. 근대적 학교교육과 학교교육제도는 공교육의 개념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공교육의 실제적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근대적 공교육의 역사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회에서 입안하여 제정한 교육제도를 그 출발로 잡고 있어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질 뿐이다. 공교육제도의 모체가 되는 프랑스의 공교육제도는 시민혁명과정에서 전개된 평등사상이 공교육제도를 통한 평등교육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당시 예수회(Jesuit Society)와 종교적 교육에 저항한 루소(Jean Jacque Rousseau),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등이 주도한 세속교육적 교육구상이 교육통치의 주체를 종교기관으로부터 국가로 전환하고,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교육에서 국민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전 국민을 위한 교육제도의 사상은 공교육제도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다.
공교육제도의 발달과정에서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한 독일에서는 독일민족의 정신적, 물질적 부흥을 꾀하기 위하여 국가주도하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교육제도가 등장하였다. 피히테(Johann G. Fichte)와 훔볼트(Friedrich W von Humboldt) 등의 국민교육사상이 영향을 주었다.
민족주의적 공교육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여 온 과정에서 ‘국가적 고려’를 반영하는 형태로 그 중점을 달리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생각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론으로, 198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가 진행되는 맥락에서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론으로 논의의 형식이 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공교육제도의 발달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앙집권적 공교육제도에 대한 행정통제의 전통은 교육의 국가주의와 행정관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서는 공교육제도의 틀과 교육의 기준을 국가가 제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행정통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공교육제도의 운영에서 ‘자율과 타율’의 갈등을 지녀왔다. 미국에서는 연방주의 국가형태 속에서 공교육제도 운영의 분권화 모형을 발전시켜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교육제도 운영의 다양성을 살려왔다.
공교육제도의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근대교육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오기보다는 서구의 국민교육과 교육의 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주도적 교육제도 운영과 행정통제의 전통을 수입하여 시행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갑오경장(1894)에 의해서 시작된 사회개혁 과정에서 1895년(고종 32) 고종황제의 ‘교육입국조서’에 의하여 시작된 교육제도를 근대적 공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공교육은 소학교(小學校)와 사범학교 설립에 관한 법규를 포함하여 각급 학교의 관제와 규칙을 공포하였다.
우리 나라의 근대적 공교육제도는 전통적 교육제도와 연계를 갖지 못한 채 서구식 공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시대의 공교육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공교육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시기에는 제국주의적 관료체제가 공교육의 방향과 제도, 내용, 교육기관의 설치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공교육제도는 독립국가의 공교육제도로 이행과정을 거쳤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과도기에는 미 군정의 교육담당 고문관들과 국내의 교육지도자들이 새로운 공교육제도의 틀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새로운 공교육제도가 수립되었다.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공교육제도를 규정하였다.
근대적 공교육제도는 이념적으로 교육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제도에 의한 공교육의 제도화와 운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육의 발달과정에서 종교와 정치와의 갈등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교육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교육은 헌법에서 공교육의 제도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규정하여 세계공영과 인류의 평화 복지에 기여하는 공교육의 공익적 가치를 설정하고 있다.
공교육제도의 원칙으로서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법정주의 원칙을 정함으로서 법치(法治)를 통한 교육제도 운영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게 부과함으로써 교육통치에서 국가권력의 독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로서의 공교육은 학교제도로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원칙은 학교제도 운영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교육제도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 평생교육의 영역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체제는 1997년 교육법제의 개편을 거쳐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관련 법체계로 제도화되어 있다.
공교육의 제도화란 공교육을 운영하는 원칙과 기준,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관련 법체계에서는 공교육의 운영에 관한 학교의 종류, 교육기간, 교육목적과 방침, 입학과 졸업의 기준, 교육과정과 교과, 교사, 학교의 설립기준,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은 정부조직의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획일화와 행정통제로 인한 규제와 관료적 통제가 문제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학교선택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선택 모형이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헌장학교(Charter School)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