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교육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내용
학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예조의 업무 일부와 관상감(觀象監) · 육영공원(育英公院) · 사역원(司譯院)의 업무를 포함하여 국내의 교육과 학무행정을 관리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학부관제를 칙령 제46호로 공포하고 학부(學部)로 개칭하였다.
직제를 보면 대신(大臣)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總務局) · 성균관상교서원사무국(成均館庠校書院事務局) · 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 · 보통학무국(普通學務局) · 편집국(編輯局) · 회계국(會計局) 등 6국을 설치하였다.
특히 전문학무국은 중학교 · 대학교 · 기예학교 · 외국어학교 · 전문학교를 관장하고 보통학무국에서는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參議) 1인과 주사(主事) 2∼4인씩 도합 18명이 배치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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