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내용
탁지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호조(戶曹) · 친군영(親軍營) · 선혜청(宣惠廳) · 광흥창(廣興倉) · 군자감(軍資監) · 전운서(轉運署)의 업무를 포함, 전국의 예산 · 결산 · 조세출납 · 국채 · 화폐 등의 업무를 총할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탁지부관」를 칙령 54호로 공포하고 탁지부(度支部)로 개칭하였다.
직제를 보면 대신(大臣)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 · 주세국(主稅局) · 주계국(主計局) · 출납국 · 국채국(國債局) · 저치국(儲置局) · 기록국 · 전환국(典圜局) · 은행국 · 회계국 등 10개국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參議) 1인과 주사(主事) 2∼8인씩 총 45인을 배치하였는데, 은행국은 전환국장이 겸임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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