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아문

  • 역사
  • 제도
  • 개항기
조선 말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제도/관청
  • 상급 기관의정부(議政府)
  • 설치 시기1894년(고종 31)
  • 폐지 시기1895년 4월 1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관 (대구교육대학, 역사학)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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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 · 외무 · 탁지 · 법무 · 학무 · 공무 · 군무 · 농상 등 8아문을 설치,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衙門官制)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탁지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호조(戶曹) · 친군영(親軍營) · 선혜청(宣惠廳) · 광흥창(廣興倉) · 군자감(軍資監) · 전운서(轉運署)의 업무를 포함, 전국의 예산 · 결산 · 조세출납 · 국채 · 화폐 등의 업무를 총할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탁지부관」를 칙령 54호로 공포하고 탁지부(度支部)로 개칭하였다.

직제를 보면 대신(大臣)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 · 주세국(主稅局) · 주계국(主計局) · 출납국 · 국채국(國債局) · 저치국(儲置局) · 기록국 · 전환국(典圜局) · 은행국 · 회계국 등 10개국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參議) 1인과 주사(主事) 2∼8인씩 총 45인을 배치하였는데, 은행국은 전환국장이 겸임하였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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