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衙門官制)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탁지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호조(戶曹)·친군영(親軍營)·선혜청(宣惠廳)·광흥창(廣興倉)·군자감(軍資監)·전운서(轉運署)의 업무를 포함, 전국의 예산·결산·조세출납·국채·화폐 등의 업무를 총할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별도의 「탁지부관」를 칙령 54호로 공포하고 탁지부(度支部)로 개칭하였다.
직제를 보면 대신(大臣)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주세국(主稅局)·주계국(主計局)·출납국·국채국(國債局)·저치국(儲置局)·기록국·전환국(典圜局)·은행국·회계국 등 10개국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參議) 1인과 주사(主事) 2∼8인씩 총 45인을 배치하였는데, 은행국은 전환국장이 겸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