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내용
외무아문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참의(參議)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 · 교섭국 · 통상국 · 번역국 · 기록국 · 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국장) 1인, 주사 1인을 두고, 교섭국은 외교사무 이외에 만국의 공법 · 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었다.
통상국은 통상 및 항해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고, 번역국은 외국공문의 번역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고, 기록국은 조약 및 외교문서의 보관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번역국장 겸임) 1인, 주사 6인을 두고, 회계국은 회계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895년 4월 1일 별도의 외부관제를 공포하고 외부(外部)로 개칭하였다.
→외부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