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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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근대 개항기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이칭
이칭
군부
목차
정의
근대 개항기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내용

1894년(고종 31)에 갑오경장이 추진되면서 군국기무처의 6월 28일자 의안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한 아문관제에 따라 7월 20일부터 직무를 관장함으로써 군무아문이 발족되었다.

군무아문은 그 이전의 병조와 연무공원(鍊武公院)·총어영(摠禦營)·통위영(統衛營)·장위영(壯衛營)·경리청(經理廳)·호위청(扈衛廳)·훈련원(訓鍊院)·군직청(軍職廳)·용호영(龍虎營)·기기국(機器局)·선전관청(宣傳官廳)·수문장청(守門將廳)·부장청(部將廳) 등의 관장업무를 포함하여, 전국 육해군정을 통할하는 부서였다.

직제의 구성은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을 비롯하여 대내소예(大內所隷)의 군대장악 및 일체의 징병사무와 군대편제를 총감독하는 친위국(親衛局), 경외진방(京外鎭防) 및 모든 영사무(營事務)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진방국(鎭防局), 해군국, 의무국(醫務局), 군기의 제조와 수리 및 수매를 맡은 기기국, 군수국, 회계국 등 8국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 1인과 주사 2∼8인씩 모두 36인을 배치하였다. 1895년 4월 1일 군부로 개편되었다. →군부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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