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근대 개항기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내용
군무아문은 그 이전의 병조와 연무공원(鍊武公院) · 총어영(摠禦營) · 통위영(統衛營) · 장위영(壯衛營) · 경리청(經理廳) · 호위청(扈衛廳) · 훈련원(訓鍊院) · 군직청(軍職廳) · 용호영(龍虎營) · 기기국(機器局) · 선전관청(宣傳官廳) · 수문장청(守門將廳) · 부장청(部將廳) 등의 관장업무를 포함하여, 전국 육해군정을 통할하는 부서였다.
직제의 구성은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을 비롯하여 대내소예(大內所隷)의 군대장악 및 일체의 징병사무와 군대편제를 총감독하는 친위국(親衛局), 경외진방(京外鎭防) 및 모든 영사무(營事務)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진방국(鎭防局), 해군국, 의무국(醫務局), 군기의 제조와 수리 및 수매를 맡은 기기국, 군수국, 회계국 등 8국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 1인과 주사 2∼8인씩 모두 36인을 배치하였다. 1895년 4월 1일 군부로 개편되었다. →군부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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