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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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근대 개항기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이칭
이칭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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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대 개항기 설치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한 중앙행정부서.
내용

1894년(고종 31)에 갑오경장이 추진되면서 군국기무처의 6월 28일자 의안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한 아문관제에 따라 7월 20일부터 직무를 관장함으로써 군무아문이 발족되었다.

군무아문은 그 이전의 병조와 연무공원(鍊武公院)·총어영(摠禦營)·통위영(統衛營)·장위영(壯衛營)·경리청(經理廳)·호위청(扈衛廳)·훈련원(訓鍊院)·군직청(軍職廳)·용호영(龍虎營)·기기국(機器局)·선전관청(宣傳官廳)·수문장청(守門將廳)·부장청(部將廳) 등의 관장업무를 포함하여, 전국 육해군정을 통할하는 부서였다.

직제의 구성은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을 비롯하여 대내소예(大內所隷)의 군대장악 및 일체의 징병사무와 군대편제를 총감독하는 친위국(親衛局), 경외진방(京外鎭防) 및 모든 영사무(營事務)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진방국(鎭防局), 해군국, 의무국(醫務局), 군기의 제조와 수리 및 수매를 맡은 기기국, 군수국, 회계국 등 8국을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각 국마다 국장인 참의 1인과 주사 2∼8인씩 모두 36인을 배치하였다. 1895년 4월 1일 군부로 개편되었다. →군부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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