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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성균관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齋會)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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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성균관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齋會)의 임원.
내용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각 1인씩 있었는데, 선출방법은 현임의 장의가 후임장의를 천거하도록 하되 전임장의들의 완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영조 전까지는 문벌의 출중함이 제1의 요건이었으나 영조 때에는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자제는 천거하지 못하게 하고, 향유(鄕儒) 중에서 4조(祖) 동안 현관(顯官)을 지내지 않은 집안의 유생을 선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조 때 고제(古制)를 복구하여 경화사족의 자제로 천거하게 하되 동재의 장의는 소론(少論), 서재의 장의는 노론(老論)으로 각각 선출하게 함으로써 다른 당파는 이에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재회를 소집하였으며, 재회에서의 역할과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참고문헌

『태학지(太學志)』
「성균관(成均館)」 (신해순, 『서울육백년사』제2권, 1978)
「이조후기(李朝後期)에 있어서의 성균관(成均館)의 변천(變遷)과 개혁(改革)」(김윤곤, 『대동문화연구』6·7합집,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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