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齋會)의 임원.
내용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각 1인씩 있었는데, 선출방법은 현임의 장의가 후임장의를 천거하도록 하되 전임장의들의 완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영조 전까지는 문벌의 출중함이 제1의 요건이었으나 영조 때에는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자제는 천거하지 못하게 하고, 향유(鄕儒) 중에서 4조(祖) 동안 현관(顯官)을 지내지 않은 집안의 유생을 선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조 때 고제(古制)를 복구하여 경화사족의 자제로 천거하게 하되 동재의 장의는 소론(少論), 서재의 장의는 노론(老論)으로 각각 선출하게 함으로써 다른 당파는 이에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재회를 소집하였으며, 재회에서의 역할과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참고문헌
- 『태학지(太學志)』
- 「성균관(成均館)」 (신해순, 『서울육백년사』제2권, 1978)
- 「이조후기(李朝後期)에 있어서의 성균관(成均館)의 변천(變遷)과 개혁(改革)」(김윤곤, 『대동문화연구』6·7합집, 1970)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