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심득 ()

학교교육
제도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16년 1월
시행처
조선총독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교원심득」은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정의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령.
제정 목적

1911년 제1차 「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이후, 1916년 1월 이를 실지로 수행할 교원들의 준수 사항인 「교원심득」을 발표하였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내용

1916년 교원들의 준수 사항인 「교원심득」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대강 3조와 주의 9항으로 되어있다. 대강 3조에서는 “제1조 충효를 바탕으로 하여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제2조 실용을 주로 하여 지식 기능을 교수해야 한다. 제3조 강건한 신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의 9항에서는 “1. 학생의 성질 경우에 순응하여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 2.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 3. 훈육에 유의하여 국민적 성격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 4. 통일적인 교수를 행하여 연마의 실효를 쌓아 학생으로 하여금 그 배운 바를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5.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자학자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6. 신체 단련에 유의하고 체조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7. 교사는 친애와 위엄으로써 학생에게 임하고 늘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8. 교사는 지조를 견실히 하여 늘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9. 교사는 동료끼리 서로 화친하고 부형 향당과 친히 지낼 것이며 그들을 교화시킬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원심득」 제2조에서는 “실용을 주로 하여 지식 기능을 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교육령」과는 달리 「조선교육령」과 「교원심득」에서는 한국인을 동화시켜 일본인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 아래 교육연한이나 교육내용에 있어 일본인보다 저수준의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 면에서 차별을 두었고 교육과정상 일본 및 세계 각국의 상급학교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제를 만들었다.

기본방침이 제도상으로는 보통학교 교육연한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실업학교 2년 또는 3년, 전문학교 3년 또는 4년이라는 단축된 교육제도로 나타났다. 일본 및 한국 내의 일본인을 위한 교육제도는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전문학교 4년, 대학 6년 등으로 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한국인 교육연한은 그 차이가 많은 것인데, 이는 그들이 점진주의라는 미명 아래 한국교육의 질적 저하를 꾀한 것이었다.

의의 및 평가

1916년의 「교원심득」은 일본인 교원을 사학에 침투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던 1911년에 이은 1915년의 「사립학교규칙」과 연동 관계에 있다. 사립학교에 배치된 일본인 교원은 항상 정탐자 노릇을 하였고, 그들이 해당 학교에서 수집한 자료나 비밀 정보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담당자에게 보고되었다. 이는 「교원심득」의 행동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며 교사론의 본연을 벗어난 모습이다.

참고문헌

원전

「教員心得」(朝鮮總督府訓令 第2号, 『官報』 第1031號, 1916. 1. 12)
「小学校教員心得」(文部省令 第19号, 『学事法規提要』, 文港堂, 1911)

단행본

윤건차 저, 이명실, 심성보 옮김,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살림터, 20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연세대학교출판부, 1971)
이만규, 『조선교육사』 하(을유문화사, 194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