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심득」은 1916년 조선에서 근무할 교원의 행동규범을 담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교원들에게 1890년의 「교육칙어」와 1911년의 「조선교육령」에 명시된 제국 교육과 국가주의 교육의 본의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한 행동규범이었다. 1881년 6월에 제정된 이래 일본에 적용되었던 「소학교교원심득」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 교원들에게 충량한 신민 양성 교육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1916년 교원들의 준수 사항인 「교원심득」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대강 3조와 주의 9항으로 되어있다. 대강 3조에서는 “제1조 충효를 바탕으로 하여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제2조 실용을 주로 하여 지식 기능을 교수해야 한다. 제3조 강건한 신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의 9항에서는 “1. 학생의 성질 경우에 순응하여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 2.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 3. 훈육에 유의하여 국민적 성격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 4. 통일적인 교수를 행하여 연마의 실효를 쌓아 학생으로 하여금 그 배운 바를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5.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자학자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6. 신체 단련에 유의하고 체조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7. 교사는 친애와 위엄으로써 학생에게 임하고 늘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8. 교사는 지조를 견실히 하여 늘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9. 교사는 동료끼리 서로 화친하고 부형 향당과 친히 지낼 것이며 그들을 교화시킬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원심득」 제2조에서는 “실용을 주로 하여 지식 기능을 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교육령」과는 달리 「조선교육령」과 「교원심득」에서는 한국인을 동화시켜 일본인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 아래 교육연한이나 교육내용에 있어 일본인보다 저수준의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 면에서 차별을 두었고 교육과정상 일본 및 세계 각국의 상급학교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제를 만들었다.
기본방침이 제도상으로는 보통학교 교육연한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실업학교 2년 또는 3년, 전문학교 3년 또는 4년이라는 단축된 교육제도로 나타났다. 일본 및 한국 내의 일본인을 위한 교육제도는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전문학교 4년, 대학 6년 등으로 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한국인 교육연한은 그 차이가 많은 것인데, 이는 그들이 점진주의라는 미명 아래 한국교육의 질적 저하를 꾀한 것이었다.
1916년의 「교원심득」은 일본인 교원을 사학에 침투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던 1911년에 이은 1915년의 「사립학교규칙」과 연동 관계에 있다. 사립학교에 배치된 일본인 교원은 항상 정탐자 노릇을 하였고, 그들이 해당 학교에서 수집한 자료나 비밀 정보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담당자에게 보고되었다. 이는 「교원심득」의 행동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며 교사론의 본연을 벗어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