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109년(예종 4) 7월, 국학 교육(國學敎育)의 진흥을 목적으로 국자감(國子監) 내에 설치한 전문 학제.
제정 목적
내용
| 구분 | 재(齋)의 명칭 | 전문 분야 | 인원 |
|---|---|---|---|
| 유학(儒學) | 이택재(麗澤齋) | 주역(周易) | 70명 |
| 대빙재(待聘齋) | 상서(尙書) | ||
| 경덕재(經德齋) | 모시(毛詩) | ||
| 구인재(求仁齋) | 주례(周禮) | ||
| 복응재(服膺齋) | 대례(戴禮) | ||
| 양정재(養正齋) | 춘추(春秋) | ||
| 무학(武學) | 강예재(講藝齋) | 무예(武藝) | 8명 |
| 〈표〉 1109년 칠재(七齋)의 내용 | |||
칠재의 설치는 "치학양현(置學養賢: 학제를 설치하여 어진 이를 기르다.) 한다."라는 예종의 교육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예종은 1107년(예종 2)에도 1차적으로 국학 교육의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대신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하였다. 그 뒤 1109년(예종 4)에 비로소 칠재의 교육 개혁안을 제도적으로 확정하였고, 최민용(崔敏庸) 등 70명의 유학생과 한백순(韓白純) 등 8명의 무학생을 수용함으로써 실현하게 되었다.
칠재는 무인 관료군으로서의 장수와 문인 관료군으로서의 재상을 양성한다는 이원적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116년 4월의 제(制)에 “문무 양학은 국가 교화의 근원이므로 일찍이 명(命)을 내려 제생(諸生)을 양육하게 하여 장래 장수(將帥)와 재상(宰相)의 등용에 대비하고자 하였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칠재의 교육 체제는 단순한 교육 개혁의 의미를 넘어 당시의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다. 성종(成宗) 이래로, 전용문사(專用文事)의 정치 이념 아래에서 국자감(國子監)의 교육 목적은 오로지 문인 관료(文人官僚)의 양성에 있었다. 그러나 예종 때에 이르면, 북방 민족과의 계속된 투쟁 및 긴장 상태로 인해 정치 이념으로 전용문사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1116년(예종 11) 8월의 조서(詔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치 이념이 ‘문무지추 불가편폐(文武之追 不可偏廢)’로 전환되고 있었다. 칠재 중 무학재의 설립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무인 관료군의 양성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변천 사항
무학재 출신들은 관료 진출에 많은 특전을 부여 받았는데, 이는 무학 폐지의 쟁점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학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북방 금(金)나라에 대한 사대적 외교 정책으로 무인 관료군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무학재는 1133년(인종 11) 1월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용운, 『『고려사』 선거지 역주』(경인문화사, 2012)
-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경인문화사, 2001)
- 신천식, 『한국교육사연구』(재동문화사, 1969)
- 신천식, 『고려교육사연구』(경인문화사, 1995)
- 허흥식, 『고려의 과거제도』(일조각, 200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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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고려 시대에 무술을 익히던 분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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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삼사법(三舍法): 중국 북송 시대에 왕안석이 실시한 학제와 관리 등용법. 태학생을 상사, 내사, 외사의 3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100명, 200명, 600명씩 선발하였고,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에 임명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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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오직 문사에만 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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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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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기운, 세력 따위가 줄어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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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고려 시대에 둔 칠재(七齋)의 하나. 무술을 익히던 분과이다. 우리말샘
-
주7
: 여러 학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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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선비를 양성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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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학문을 닦는 곳. 또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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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뀌게 되는 추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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