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양반 경관직, 특히 문반직이 관직후보자들의 수에 비해 극히 적었으므로 그 교체가 매우 빈번하였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해당업무에 숙달하기 어려웠고 행정의 능률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임에는 약간의 장기근무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관리들을 구임관 혹은 구임원이라 하였다
구임원은 그 관부의 책임자와 해당 조(曹)의 당상관이 합의, 결정하여 이조로 통보하면 왕에게 보고하고 장부에 기입하여 특수하게 관리하였다.
구임법은 1425년(세종 7)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재정(財政 : 錢穀)담당부서(3년)와 지방수령(6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1437년에는 종묘서(宗廟署)를 비롯한 많은 관서에 배정되었으며, 1460년(세조 6)에는 30개 부서 60여 인에 달했다가, 『경국대전』에 25개 부서 49인으로 확정되었다.
그것은 주로 제사·의례·외교·소송·군수(軍需)·회계·창고인 및 궁중사무를 관장하던 부서였으며, 특히 봉상시(6인)·내자시(4인)·내섬시(4인)·군자감(8인)·제용감(4인)의 주부 이상은 전원이 구임관이었다.
그들은 다른 관원들과는 달리 3년의 임기 안에는 교체되지 않았고, 심지어 임기가 지났더라도 왕의 허가 없이는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다만, 사헌부와 사간원에 결원이 생겨서 충원할 때만은 예외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