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박사 ()

목차
의약학
제도
고려시대에 의학교육을 담당하던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에 의학교육을 담당하던 관직.
내용

986년(성종 5)에 각 주군현(州郡縣)에서 자제를 선발하여 서울로 보내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는데, 987년에 귀향을 희망하는 학생은 돌아가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에서 학문이 우수한 자를 뽑아 의학박사를 삼아 12목에 각각 1인씩 보내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이나 지방민의 자제들 가운데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의학에 족히 쓸 만한 자가 있으면 중앙에 천거하도록 하였다. 성종은 12목의 의학박사를 격려하고 주식(酒食)을 하사하였으며 그 공적이 많고 적음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목종 때에는 의약과 치료를 관장한 태의감(太醫監)에 박사를 두었다. 문종 때에는 의학박사를 2인으로 하고 종8품의 품계를 주었는데, 국가로부터 전(田) 30결과 시(柴) 5결을 지급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국통감(東國通鑑)』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