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년(성종 5)에 각 주군현(州郡縣)에서 자제를 선발하여 서울로 보내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는데, 987년에 귀향을 희망하는 학생은 돌아가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에서 학문이 우수한 자를 뽑아 의학박사를 삼아 12목에 각각 1인씩 보내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이나 지방민의 자제들 가운데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의학에 족히 쓸 만한 자가 있으면 중앙에 천거하도록 하였다. 성종은 12목의 의학박사를 격려하고 주식(酒食)을 하사하였으며 그 공적이 많고 적음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목종 때에는 의약과 치료를 관장한 태의감(太醫監)에 박사를 두었다. 문종 때에는 의학박사를 2인으로 하고 종8품의 품계를 주었는데, 국가로부터 전(田) 30결과 시(柴) 5결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