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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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의 향대부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활을 쏘는 유교의식. 군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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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나라의 향대부가 3년마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왕에게 천거할 때, 그 선택을 위해 활을 쏘는 유교의식. 군례의식.
연원 및 변천

『주례』 지관(地官) 향대부조(鄕大夫條)에는 당시 지방단위인 향(鄕)·주(州)·당(黨)·족(族)·여(閭)·비(比) 가운데 주에서 행하는 의례인 향사례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향대부가 국가의 법을 정월에 사도(司徒)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주장(州長)에게 전수하면, 주장은 정월 중의 길일을 택하여 향사례를 행한다고 하며, ‘사(射)’의 의미는 “그 뜻을 바르게 한다(定其志).”는 것이라 하였다.

『의례(儀禮)』 향사례조에는 주장이 춘추 두 계절에 예법에 따라 백성을 모아 주서(州序: 州의 학교)에서 활쏘기를 익히는 것(習射)이라는 다른 의미의 향사례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호광충(胡匡衷)의 『의례석관(儀禮釋官)』에서는 향사례에 위와 같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려 말 성리학이 전래됨에 따라 향음주례와 더불어 향사례에 대한 지식도 이미 알려진 듯하나, 그 의례가 잘 반영된 것으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가운데 향사의를 들 수 있다. 향사의는 오례 중 군례(軍禮) 의식으로서 “매년 3월 3일(가을에는 9월 9일)에 개성부 및 여러 도·주·부·군·현에서 그 예를 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향음주례가 나이가 많고 덕과 재주가 있는 자를 앞세우는 반면, 향사례에서는 효제충신(孝悌忠信)하며 예법을 좋아해 어지럽히지 않는 자를 앞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국조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성종 때까지도 지방수령·감사들이 거의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세조의 집권으로 물러났다가 성종의 즉위로 다시 중앙에 진출할 기회를 가졌던 영남 출신의 성리학파는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하나의 정강(政綱)으로서 유향소복립(留鄕所復立)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종직(金宗直)을 중심으로 한 이들 사림파의 유향소복립운동은 단순한 이전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주례』의 향사례·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서 유향소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훈척(勳戚)계열이 경재소(京在所) 제도를 통해 복립된 유향소의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사림파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실제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중종대에 이르러 향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또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나, 이때는 성종 때와는 달리 향음주례의 시행을 중심으로 거론되며, 향음주례와 함께 논의된 것은 향사례가 아니라 친영례(親迎禮)였다. 그 이유는 향사례가 ‘뜻을 바르게 함’을 위한 것이라 할 때 그 의식 시행의 대상은 유생(儒生)에 제한되는 것이었기에 습속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여씨향약(呂氏鄕約) 보급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참고문헌

『주례(周禮)』
『의례(儀禮)』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한국사회사연구(韓國社會史硏究)』(이태진, 지식산업사, 1989)
집필자
금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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