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감 ()

국조보감
국조보감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시대 때, 후대 왕들의 감계(鑑戒)를 목적으로 실록 사초, 『승정원일기』 등에서 기사를 발췌하여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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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때, 후대 왕들의 감계(鑑戒)를 목적으로 실록 사초, 『승정원일기』 등에서 기사를 발췌하여 편년체로 서술한 역사서.
서지적 사항

90권 28책. 활자본.

편찬/발간 경위

≪국조보감≫의 편찬을 최초로 구상한 것은 세종 때이다.

이 때 정치에 모범이 될 만한 일들을 모아 후세의 귀감(龜鑑)으로 삼기 위해 권제(權踶)와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해 태조·태종보감을 편찬하도록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 뒤 세조가 이를 계승해 1457년(세조 3)에 수찬청(修纂廳)을 두고 신숙주(申叔舟)와 권람(權擥) 등에게 명해 태조·태종·세종·문종 4조의 보감을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여기에는 신숙주의 전(箋)·서(序)와 수찬자 8인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이후 숙종 때 이단하(李端夏)에게 명해 1684년(숙종 10) ≪선묘보감 宣廟寶鑑≫ 10권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선조 1대의 사적을 엮은 것이다. 또, 1730년(영조 6)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고 이덕수(李德壽) 등에게 명해 숙종 1대의 사적을 찬집, ≪숙묘보감 肅廟寶鑑≫ 15권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1782년(정조 6)에는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영조 등 13조의 보감을 조경(趙璥) 등에게 명해 찬수하게 하였다. 이를 앞의 세 보감과 합해 ≪국조보감≫ 68권 19책을 완성하였다.

여기에는 정조의 어제서(御製序)와 서명응(徐命膺)의 진전(進箋), 교정·편집·고교(考校)·어제교열(御製校閱)·감인(監印) 등을 맡았던 인물의 명단, 총서(總序)·범례 및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또, 1847년(헌종 13)에는 찬집청을 두고 조인영(趙寅永) 등에게 명해 정조·순조·익종 때의 보감을 찬수, 이듬해에 이전의 보감과 합해 82권 24책이 이루어졌다.

1908년(융희 2)에는 이용원(李容元) 등에게 헌종·철종 2조의 보감을 찬수하게 하여 1909년에 전의 것과 합하고 순종의 어제서와 이용원의 진전을 첨부, ≪국조보감≫ 90권 28책을 완성하였다.

내용

내용은 주로 실록초(實錄草)에서 발췌하였다. 그러나 헌종 때에는 조인영의 의견에 따라 ≪일성록≫·≪승정원일기≫ 및 각 사(司)의 장고(掌故) 등의 기사에서도 뽑아 수록하였다.

위의 보감과는 별도로 인조·효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익종의 존양(尊攘 : 왕실을 존숭하고 이적을 배척함.)에 관한 사실을 뽑아 기록한 ≪국조보감별편 國朝寶鑑別編≫이 10권 3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훈모(訓謨 : 국가의 大計 및 후왕들에게 모범이 될 교훈)와 공적을 기록해 후대 왕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편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5백여년간 보감의 편찬이 꾸준히 계속된 것은 그 목적이 제왕의 감계(鑑戒)에 있었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제왕학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단, 수식이 많은 것이 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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