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청

  • 종교·철학
  • 제도
  • 삼국
나라의 제사와 증시(贈諡) 등을 맡아보던 관아.
제도/관청
  • 폐지 시기713년(성덕왕 12)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오호 (한학자)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나라의 제사와 증시(贈諡) 등을 맡아보던 관아.

내용

나라의 전사는 주로 외사(外祀)하는 무덤[兆], 시조에게 지내는 체사(禘祀), 지신에게 지내는 교사(郊祀), 종묘에 지내는 종사(宗祀), 조상에게 지내는 조보(祖報)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전사청은 통일신라 때 제사를 맡은 관청의 명칭으로 쓰여졌다. 제사의 의식이 다양화해지고 제례가 발전됨에 따라 전사의 기구를 예부(禮部)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어 처음 전사청으로 분리시켰다가 713년(성덕왕 12) 전사서(典祀署)로 되었고, 고려에 들어와서 전의시(典儀寺) · 태상부(太常府) · 봉상시(奉常寺) · 대상시(大常寺) 등으로 바뀌었다가 1409년(태종 9) 봉상시로 개칭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묘나 문묘, 기타 전각이 있는 곳에는 제례 때 전사관(典祀官)이 집무하면서 제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하는 전사청이 있다.

참고문헌

  • - 『삼국사기(三國史記)』

  • - 『주례(周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