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범한 유생에게 과하는 제재수단의 하나였다.
예컨대, 어느 한 응시자가 시험장에 몰래 책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그에게는 ‘정거’의 처분이 내려졌다. 즉,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정거 중에는 3년이니 10년이니 하는 일정한 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어느 특정한 지방에서 그 지방 유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방과시(外方科試)에 타지방 유생이 문서를 위조하여 응시하였을 경우에는 ‘한삼년정거(限三年停擧)’의 처분이, 또 대과나 소과의 초시에 합격한 자로서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진시(陳試 : 시험연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을 속이고 다음의 회시(會試)에 응시하였다가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한십년정거(限十年停擧)’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한편,『대전속록』의 규정을 보면 ‘영영정거(永永停擧)’의 경우도 있었다. 비록 영영정거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나 정거는 유생에게 과하는 처벌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었다.
시험장에서 차술(借述)이나 대술(代述)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일백 도삼년(杖一百徒三年)’의 형이 가하여지고, 이 밖에도 범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변원충군(邊遠充軍)’이니 ‘충정수군(充定水軍)’이니 하는 무거운 형이 가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