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갑오개혁 때 종묘서고문과 함께 발표된 개혁 강령.
내용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에 고종은 왕세자 및 종친, 신하들과 함께 종묘에 나아가 종묘서고문(宗廟誓告文)과 함께 「홍범 14조」를 선포하였다. 한문, 한글, 국한문 혼용체의 3가지로 작성하여 관보에 실었으며, 이를 전국 인민에게 알리는 윤음도 다음날 발표되었다.청나라로부터 자주독립, 왕실의 정무 간여 배제, 근대적인 정부 운영, 왕실 사무와 국정의 분리, 조세법정주의, 재정 일원화와 예산 제도의 확립, 왕실 비용의 절감, 지방 관제 개정, 인재 등용 확대 및 유학생 파견, 죄형법정주의와 인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 일본과 개화 정권의 권고에 따라 근대적인 통치 방침의 근간을 세운 개혁 강령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확립한다. 2. 왕실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 외척의 본분을 밝힌다. 3. 대군주가 정전(正殿)에 나가 정사를 보되, 국정은 직접 각 대신들에게 자순(諮詢)하여 재결(裁決)하고, 왕후와 비빈(妃嬪), 종친과 외척의 관여를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제정을 명확히 행한다. 6. 인민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르고 함부로 명목을 더하여 징수할 수 없다. 7. 조세 부과 및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8. 왕실 비용을 솔선하여 절감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각 관청의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11.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子弟)들을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문과 기술을 전수받게 한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사람을 쓰되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참고문헌
원전
- 『구한국관보』
단행본
-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근대편(일조각, 198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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