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5년 2월 2일 고종이 조칙(詔勅)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교서.
개설
교육에 의한 입국(立國)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였다. 1894년 6월에 학무아문을 두고 제도적으로 새로운 학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학(官學)을 세우고, 1895년 1월에 선포한 〈홍범14조(洪範 十四條)〉의 제11조에서 외국 유학과 새로운 학문에 관해 언급하였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조서가 최초이다.
내용
특히, 이 조서는 학제의 정신적 기반을 실학사상에 두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를 정약용(丁若鏞)의 실학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고종의 뜻이 깊게 반영된 것이다. 조서의 발표 뒤 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국가 중흥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1895년 4월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였으며, 계속해서 〈외국어학교관제〉 · 〈소학교령〉 등의 학교 법제와 법칙을 제정하였다.
참고문헌
- 『增補文獻備考』
- 『韓國開化敎育硏究』(孫仁銖, 一志社, 1980)
- 『韓國의 敎育古典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3)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