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서

  • 교육
  • 문헌
  • 개항기
1895년 2월 2일 고종이 조칙(詔勅)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교서.
이칭
  • 이칭교육입국조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손인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
  • 최종수정 2024년 02월 07일
교육조서 / 관보(1895.2.2) 미디어 정보

교육조서 / 관보(18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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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5년 2월 2일 고종이 조칙(詔勅)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교서.

개설

교육입국조서라고도 한다. [🔗디지털 장서각: 관보(1895.2.2)](https://jsg.aks.ac.kr/viewer/viewIMok?dataId=PB13B-10|001|046#node?depth=2&upPath=002&dataId=046)

교육에 의한 입국(立國)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였다. 1894년 6월에 학무아문을 두고 제도적으로 새로운 학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학(官學)을 세우고, 1895년 1월에 선포한 〈홍범14조(洪範 十四條)〉의 제11조에서 외국 유학과 새로운 학문에 관해 언급하였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조서가 최초이다.

내용

이 조서는 1. 교육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며, 2.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신학문과 실용을 추구하는 데 있고, 3. 교육의 3대강령으로서 덕육 · 체육 · 지육이 있음을 들고, 4.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곧 국가 중흥과 국가 보전에 직결되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조서는 학제의 정신적 기반을 실학사상에 두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를 정약용(丁若鏞)의 실학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고종의 뜻이 깊게 반영된 것이다. 조서의 발표 뒤 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국가 중흥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1895년 4월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였으며, 계속해서 〈외국어학교관제〉 · 〈소학교령〉 등의 학교 법제와 법칙을 제정하였다.

참고문헌

  • - 『增補文獻備考』

  • - 『韓國開化敎育硏究』(孫仁銖, 一志社, 1980)

  • - 『韓國의 敎育古典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3)

주석

  • 주1

    : ‘도덕 교육’을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2

    : 지력의 개발 및 지식의 습득과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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