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기 제중원 주사, 한성판윤, 법규교정소의정관 등을 역임한 관료.
인적 사항
주요 활동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에는 오언 데니(Owen N. Denny)의 역할이 컸다. 그는 처음에는 사절단 파견에 반대했지만,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목격함에 따라 데니는 구미 각국과의 다변 외교를 통해 조선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파견안을 건의하였다. 조선에 호의적이었던 미국인 조지 포크(George C. Foulk) 또한 고종에게 주미사절단 파견을 건의하였다. 파견은 지연되다가 1887년 12월 10일 마침내 초대 주미조선공사단이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출발하였다. 이채연도 이때 같이 동행하였다.
미국에 도착한 주미공사관원들은 각종 외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여러 기관을 보고, 주미 각국 공사, 외교관,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클리블랜드 대통령 등을 만나면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경험하였다. 이채연은 1888년 4월 21일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1889년 1월 21일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서리공사를 맡으면서(1890년 9월 2일~1893년 6월) 이계필(李啓弼)에게 미국 국무부에서 화폐 조사 과정의 시찰에 대한 비공식적 승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1888년 1월 18일 박정양(朴定陽)이 임대 개설한 공사관 건물을 1891년 11월 28일에 단독으로 매입하였다.
이채연은 1896년부터 한성판윤을 역임하면서 한성 근대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치도(治道) 사업을 벌이기도 하였고, 전차 부설 사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가 하면, 한성 내 거주민들을 위한 위생사업, 교육사업 등의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벌였다.
1898년 2월에는 한성부재판소수반판사(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를 겸임하였고, 귀족원경(貴族院卿), 양지아문부총재관(量地衙門副摠裁官) 등을 지냈다. 그 외 시종원경(侍從院卿)을 거쳐 1900년에는 법규교정소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廣州李氏大同譜』 권1
- 『순종실록(純宗實錄)』
논문
- 장경호, 「고종대 한성판윤 이채연의 정치성향과 활동」(『향토서울』 85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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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미국의 선교사이자 외교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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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선 후기의 미국인 외교 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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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중국의 정치가(1859~1916). 자는 웨이팅(慰亭). 호는 룽안(容庵). 조선의 임오군란ㆍ갑신정변, 중국의 무술정변에 관여하였으며, 의화단 사건 후 총독, 북양(北洋) 대신이 되었다. 신해혁명 때는 전권을 장악하여 선통제를 퇴위시키고, 1913년에 대총통에 취임하였으며, 1916년에 제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반대에 부딪쳐 실각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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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선에 파견된 미국 공사관의 무관으로, 대리공사를 지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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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미국의 제22ㆍ24대 대통령(1837~1908). 남북 전쟁 초기 민주당 대통령으로, 베네수엘라 국경 분쟁에서 먼로주의를 원용하여 영국에 대하여 강경책을 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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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길을 고쳐 닦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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