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훈원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양로·양육 보호, 생활보호 등을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보훈복지시설.
이칭
  • 이칭국립보훈원(國立報勳院)
제도/법령·제도
  • 제정 시기1963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형시영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13일
국립보훈원 미디어 정보

국립보훈원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립보훈원은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양로·양육 보호, 생활보호 등을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보훈복지시설이다.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양로·양육 보호, 요양보호, 생활보호 등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공예 교실, 요가 교실 등 취미 활동과 생일 파티, 이미용 서비스, 대보름 행사 등의 연중행사가 있으며, 경로 대학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와 위문공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의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양로·양육 보호, 생활보호 등을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의 보훈복지시설.

제정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양로 · 양육 보호 및 자활 교육을 위해 개원하였다.

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이며, 보호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내지 제6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5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내지 제5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이다.

1963년 개원한 종합원호원의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하여 양로소[사랑의 집]와 양육소[청운사]를 통합해 1997년 6월 현재 위치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28번지에 대지 1만 3481㎡, 건축 연면적 1만 341㎡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최신 시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 · 이전하였다. 보훈원은 주거시설 127실[독신실 75실, 부부실 32실, 요양실 20실]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시설은 옥내에 의무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목욕탕, 강당, 식당, 노래방, 탁구장, 취미오락실, 이미용실, 영안실, 종교집회실, 프로그램실이 있고, 옥외에는 게이트볼장, 휴게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1996년 7월에는 아파트형 주거시설인 보훈복지타운을 건립하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에게 거주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09년 보훈원에 입소해 있는 치매, 중풍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보살피기 위해 장기요양시설로 등록하였으며,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 요양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수원보훈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재활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훈원 내에 보훈의원을 개설하여 전문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였다.

2015년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총면적 2,820㎡에 소나무동산, 자작나무숲, 벚꽃산책로, 단풍입구마당, 휴게 벤치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체력 단련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쌈지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는 태극기 조형물 1세트, 태극기 등 조형물 88개, 무궁화 4,443주 등을 갖춘 무궁화쉼터를 조성하여 편안한 쉼터 제공과 인근 지역 주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훈원은 여가 활동, 가든파티, 공예 교실, 요가 교실 등 취미 활동과 생일 파티, 이미용 서비스, 대보름 행사 등의 연중행사가 있으며, 경로 대학과 창록장학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와 위문공연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입주자 중 사망한 자의 사후 예우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72-1번지에 5,653㎡ 규모로 320기 안장이 가능한 공원묘지인 창훈묘원을 운영하고 있다. # 변천사항 1962년 4월 6일 착공하여, 1963년 1월 18일 종합원호원으로 개원하였다. 종합원호원은 1969년 국립원호원으로, 1985년 1월 1일 국립보훈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3년에는 보훈연수원과 보훈원으로 명칭과 업무를 분리하고, 보훈원의 양로 · 양육 보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였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행복한 섬김 보훈공단 40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1)

  • - 『보훈50년사』(국가보훈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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