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은 해방 이후 농림부장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9년 경기도 강화 출생으로 강화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일본 유학 시절 사회주의·무정부주의 계열의 흑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참여 등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복권되었다.
1911년 강화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강화군청 고원(雇員)으로 근무했다. 강화에서 3 · 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여하였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출옥 후 YMCA 중학부에 입학했다.
그 뒤 일본에 건너가 세이소쿠[正則] 영어학교에서 배운 뒤 주오대학[中央大學] 정경학부에서 공부하던 중 우리나라 동경유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 · 무정부주의계열의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흑도회가 해산되자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항일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 문화부책을 맡아 노동운동을 하였다.
1922년 소련령 웨르흐네스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합동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가하여 공산당 파벌 통일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뒤 통합대회 결렬사유를 모스크바 코민테른대회에 보고하였다.
1924년 코민테른의 지시로 공산주의지도자 양성기관인 모스크바 동방지도자공산대학 단기과정을 이수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신사상연구회 · 북풍회 등 사회주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두 단체가 통합한 화요회에서는 창설주역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조선공산당 1차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을 수습, 조직하고 5월에 만주에 가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였으며 그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지시로 상해로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遠東部)의 조선대표를 겸직하였다.
1926년 6 · 10만세운동에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이 일본경찰에 의하여 다시 해체되자 제3차당인 ML당조직에 참여하였으나 국내당과 마찰을 빚어 지도기능을 잃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1국1당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상해에서 일본 영사경찰에 붙잡혀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그 뒤 고향에서 김조이(金祚伊)와 혼인하고 인천에서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일본경찰의 요시찰인물로 지정돼 일체의 대외활동이 중지되었다. 1945년 2월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어 다시 수감되었다가 광복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에서 활동하였고,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활약하였으며, 그 해 5월 박헌영(朴憲永)의 공산주의노선을 공개서한을 보내어 비판하였다.
1개월 후인 6월에는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보장’을 내걸고 노동계급의 독재, 자본계급의 전제를 다같이 반대한다는 중도통합노선을 주장하고 조선공산당과 결별하였다. 그 해 8월 이후부터 미군정당국의 좌우파합작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으며, 1948년 5 · 10선거 때 인천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당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다.
정부 수립 후에는 초대 농림부장관이 되어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1949년 농림부장관 관사수리비를 농림부 예산을 전용하였다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그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부의장에 선임되었다. 1952년 제2대 정 · 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차점으로 낙선했다.
1956년 5 · 15정부통령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신익희 사후 야권 후보로 전체 유효투표자 수의 30%인 216만표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년 11월 책임 있는 혁신정치,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의 3대 정강을 내걸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진보당(進步黨)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1958년 5월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후보를 내세워 원내에 진출하였다. 1958년 1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검거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봉암의 복권과 관련해서는 학계 및 정치권에서 여러차례 시도가 있었다. 1992년 10월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서명한 사면 복권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7년 9월 27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이 연루된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치탄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권고하였다. 이후 52년이 지난 2011년 1월 2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어 복권되었다.
저서로는 『공산주의 모순발견』 · 『우리가 나아갈 길』 · 『우리의 당면과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