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1일 제헌국회 본회에서 헌법기초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1명씩 10명을 선출하였다. 그 전형위원들이 30명의 헌법기초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사법부·법조계·교수 등 각계에서 권위 있는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헌법기초위원장은 서상일(徐相日)이 선출되었고, 위원으로는 유성갑(柳聖甲)·윤석구(尹錫龜)·최규옥(崔圭鈺)·김옥주(金沃周)·신현돈(申鉉燉)·김경배(金庚培)·김준연(金俊淵)·백관수(白寬洙)·이종린(李鍾麟)·오석주(吳錫柱)·오용국(吳龍國)·이훈구(李勳求)·유홍렬(柳鴻烈)·이강우(李康雨)·홍익표(洪翼杓)·연병호(延秉昊)·허정(許政)·서성달(徐成達)·조헌영(趙憲泳)·구중회(具中會)·조봉암(曺奉岩)·김익기(金翼基)·박해극(朴海克)·이윤영(李允榮)·정도영(鄭島榮)·김효석(金孝錫)·이청천(李靑天)·김상덕(金尙德)·김병회(金秉會) 등이 선출되었다.
전문위원으로는 유진오(兪鎭午)·권승렬(權承烈)·노용호(盧龍鎬)·윤길중(尹吉重)·고병국(高秉國)·한근조(韓根祖)·차윤홍(車潤弘)·임문환(任文桓)·노진설(盧鎭卨)·김용근(金龍根) 등이 선임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3일부터 22일까지 16차의 회의를 열어 전문 10장 102조의 헌법안을 초안하였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초안 낭독은 조헌영 위원이 하였고, 서상일 위원장과 유진오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다.
헌법안의 심의는 질의·토론·축조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6월 23일에 시작하여 7월 12일에 완료하였다. 주로 정부·국회·기본권 등에 대한 질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답변은 헌법기초에 참여한 서상일 위원장과 유진오·권승렬 전문위원이 하였다.
제헌헌법의 제1단계 초안은 1946년 3월 1일 행정연구위원회·헌법분과위원회가 작성하였던 전문 88조의 초안이 있었고, 유진오 개인의 기초안이 있었다. 제2단계 초안으로는 국회헌법기초위원회의 기준안으로 채택되어 토의한 초안이 있었다.
이 초안은 유진오의 개인 초안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행정연구회·헌법분과위원회의 초안을 참고로 하여 유진오·장경근(璟張根)·노용호·차윤홍·윤길중·최영하(崔永夏)·황동준(黃東準) 등 9명이 1948년 5월 31일 기초완료한 것으로 전문과 108조로 이루졌다. 제헌헌법은 주로 이 안을 수정, 보완하여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