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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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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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역사적 배경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열린 미소공동위원회가 양진영의 반목으로 1947년 8월 12일 완전 결렬되어, 한국에 독립적·민주적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문제가 표류하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국제연합 총회 제2일에 마샬(Marshall,G.C.) 국무장관을 통하여 한국의 독립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 21일에 총회 운영위원회가 총회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통과시키고, 23일 잇따라 본회의에서 의제 채택을 통과시킴에 따라, 총회 제1차(정치)위원회에 한국문제가 정식으로 부의, 심의되었다.

이 정치위원회에서 미국측은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제연합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하여, 소련측은 1948년 초까지 먼저 한국에서의 외국군 동시 철수를 주장,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11월 14일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을 43:0(기권 6)이라는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함으로써 모스크바협정이 규정한 5개년 신탁통치안이 국제정치무대에서 묵살되고, 한국문제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국제연합 결의에 따라 한국의 총선거 감시를 위하여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화민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에 불참하였다.

내용

이 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서울 덕수궁에서 첫 회합을 가지고 임무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월 24일 소련군정당국이 이 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절함에 따라 북한지역에서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연합 소총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그 해 2월 26일 위원단이 한국 내의 가능한 활동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은 5월 10일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지역의 선거를 유보한 채 남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국에 의한 이와 같은 한국문제의 국제연합총회 상정 및 총선거안은 우리나라 정계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승만(李承晩)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이에 찬동하였고, 이미 1947년 9월 하순까지 조속하고도 독자적인 총선대책위원회를 구성, 읍·면 단위의 지방조직까지 정비하였다.

이승만의 지론이 남한의 단독정부수립론의 개진에 있었다면, 김구(金九)는 자주적 통일정부론의 개진자로 단정론에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그 해 11월 30일 ‘이승만·김구회담’에서 독립정부수립에 관한 ‘완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두 지도자가 각자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러 한때나마 동반자 관계가 성립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정부노선 일치를 표명한 지 약 20일 만에 김구가 돌연 단독정부 절대반대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러, 두 지도자는 다시 갈라서게 되었다.

미군정이 지지하고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김규식(金奎植)을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파의 중간우익세력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론에 대하여 냉담하였으며, 이미 군정에 의하여 불법화된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선외국군철수, 후통일정부수립’이라는 김일성(金日成)의 인민위원회 주장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승만과 다시 대립하게 된 김구의 정치적 반전은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과 동반하여 1948년 2월 16일 남북한총선거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정치지도자회의를 김일성과 김두봉(金枓奉)에게 서신을 통하여 제의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김구는 국제연합임시위원단에 나가 미·소 양 지구 주둔군의 동시 철수, 그 뒤 남북정치지도자 협의, 남북협상 이후의 총선거실시 등의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김구의 정치적 지론에 따른 김규식·조소앙(趙素昻)·조완구(趙琬九) 등은 민족자결주의원칙에 따라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적 협상을 통한 독립된 통일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1948년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북한측은 사전에 국제연합 결정과 남조선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를 반대한다는 각본대로의 의제를 채택하였고, 김구 등은 뒤늦은 22일부터 대표자연석회의에 형식적으로 참석하게 된 격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남북협상인 대표자연석회의는 실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소집한 집회였으므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와야 했다. 남한총선거를 목전에 둔 5월 5일에야 김구는 귀경하여 간단한 성명을 발표한 뒤 정치적 침묵에 빠졌고, 김규식은 “이제는 단독정부를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나는 남북협상에 책임을 지고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평양에서의 남북협상이 굴욕적인 실패였음을 자인하였다.

남북협상론자들은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첫째 한국의 분단을 영구히 하고 군정의 연장을 합리화하며, 둘째 외세의 개입과 간섭하에서는 민주적 자율선거가 보장될 수 없다는 그럴 듯한 논거를 폈으나, 이에 반대하며 독립정부수립을 지지하고 여기에 참가한 정치세력들의 견해는 또 달랐다.

첫째 남북한총선거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현실적 단계이며, 둘째 한국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국민 사이에 민주주의적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합목적성을 강변하였다. 남북협상론자의 실태와는 대조적으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총선거준비운동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운동에는 한국민주당·조선민주당·조선여자국민당의 3당과 반탁국민운동체였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주체가 되었다.

당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산하에는 유진산(柳珍山)이 회장인 청년조선총동맹, 문봉제(文鳳濟)가 위원장인 서북청년회, 지청천(池靑天)이 단장인 대동청년단, 전진한(錢鎭漢)이 의장인 대한독립노동총연맹, 이범석(李範奭)이 단장인 조선민족청년단, 민족통일총본부 등의 단체가 모여들었다.

5·10선거의 선거대책은 1948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되었다. 총선거일은 처음 한국임시위원단 메논(Menon,K.P.S.) 의장이 ‘1948년 5월 제1주에서 지연되지 않는 기간’으로 정했고, 그 뒤 미군정의 하지(Hodge,J.R.) 중장의 요청에 따라 5월 9일로 결정되었다가, 5월 9일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5월 10일로 변경, 확정되었다.

3월 17일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의 유권자 등록기간을 설정하여 총유권자 813만2517인 중 96.4%에 해당하는 784만871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

선거관리를 위하여 군정장관 딘(Dean,W.F.) 소장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으로 과도정부입법의원에서 선출한 김동성(金東成)·김법린(金法麟)·김지환(金智煥)·노진설(盧鎭卨)·이갑성(李甲成)·이승복(李昇馥)·박승호(朴承浩)·백인제(白麟濟)·오상현(吳相鉉)·윤기섭(尹崎燮)·장면(張勉)·김규홍(金奎弘)·최동(崔東)·최두선(崔斗善)·현상윤(玄相允) 등을 임명하였다.

선거에는 선거인 명부 등록자 중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정부 수립이라는 염원이 지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자에게는 선거권을 박탈하였고, 피선거권은 일제 때에 판관·임관 이상인 자,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등급 이상인 자,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문참의 등에게는 주지 않았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을 수용한 민주주의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한국임시위원단은 남북한을 통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로 300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지역의 선거불가능으로 북한지역 할당의석 수 100석을 유보해 두고 남한에서의 의석 수를 200석으로 할당하여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남한의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시의 구(區)를 단위로 하고, 인구 15만 미만은 1개 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 구, 인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 구, 인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의 부는 4개 구로 하여 200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 선거운동은 선거관계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총선에는 모두 948인이 입후보하여 평균 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35인의 후보자를 내어 가장 많았고, 48개 정당·사회단체에서 후보가 난립하였다. 입후보자의 특징은 입후보자 총수의 44%에 해당하는 417인의 절대다수가 무소속이었던 점이며, 10인 이내의 후보자를 낸 정당·사회단체가 무려 43개나 되었고, 그 중 1인만의 후보자를 낸 정당·사회단체가 26개나 되었다.

선거결과 정당·사회단체별 당선자 현황은 무소속 85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인, 한국민주당 29인, 대동청년당 12인, 조선민족청년당 6인,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인, 기타 11개 정당·단체에서 각 1인 등이었다. 당선자 중 최고득표자는 서울 성동구의 지청천으로 4만1582표를 얻었고, 최저득표자는 경기도 장단군의 조중현(趙重顯)으로 총 2,792표였으며, 무투표당선이 의원정수의 6%에 해당하는 12인이나 되었다.

그 해 5월 31일에 선거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개원되었고,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申翼熙)를 선출하였다.

참고문헌

『현대한국정치사』(윤근식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한국정치체계』(윤천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한국선거론』(길승흠 외, 다산출판사, 1987)
『한국정치론』(김운태 외, 박영사, 1986)
『투표참여와 정치발전』(윤천주,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대한민국선거사』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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