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개설
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본회의는 최고위원 8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재적최고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되었다. 의안의 발의는 최고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활동했던 2년 7개월 동안 헌법을 포함하여 총 1,593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 1,436건의 가결, 2건의 부결, 111건의 폐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검찰부 · 혁명재판소를 직속으로 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는 한편, 부정축재처리 · 정치활동정화 · 헌법심의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와 중앙정보부 등을 통해 제3공화국의 출범과 군사정변 주체세력의 민간정부 집권을 위한 모든 정치적 조치와 법적 ·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
참고문헌
- 『법무부사』(법무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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