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의 선포와 시행,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엄법'으로 정하였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그리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때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 지역 또는 계엄 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경비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계엄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 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 · 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 책임자에게 지휘 · 감독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 책임자 또는 주무 부처의 장에게 지휘 · 감독하도록 하였다. 계엄 사령관의 계엄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 사령부를 두게 하였고, 계엄 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계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특별 조치권을 갖게 된다.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계엄 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계엄 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 · 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때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 1948년 10월 25일에 여순사건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선포된 것이 최초이며, 제주 4 · 3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1948년 11월 17일에도 선포된 바 있다.
계엄법이 제정된 후에는 1950년 한국전쟁, 1952년 부산정치파동, 1960년 4월 혁명, 1961년 5 · 16군사정변, 1964년 6 · 3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 · 26사태, 1980년 5 · 17내란 등의 상황 속에서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