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권은 국가긴급권에 속하며, 이에 관한 법률로는 「계엄법」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은 제정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다. 최초의 계엄선포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일원에 내려졌다. 그 뒤 여순반란,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부마사태, 10·26사태 등 건국 후 아홉 차례 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계엄법」이 정하는 데에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군사상 필요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평상시의 일반적 원칙과는 다른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의 징발·조사·반출금지를 할 수 있으며, 보상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또 그 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또는 관할법원과 교통이 끊긴 경우 모든 형사재판을 군법회의가 행하지만, 이들에 관하여서는 재심이 허용된다. 다만, 비상계엄하에서는 일정한 범죄로서 「계엄법」이 정하는 것에 대한 군법회의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국회가 폐회중인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계엄의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계엄의 국회에의 통고와 함께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계엄이 해제되면 그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되며, 비상계엄선포중에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귀속한다. 계엄시행은 국방부장관이 지휘, 감독하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할 때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