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소 국무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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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행정 각부의 장(長)이 아닌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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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 각부의 장(長)이 아닌 국무위원.
내용

<정부조직법>에서는 원(院)·부(部)·처(處)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정무장관(政務長官)이라 하고 정무장관은 대통령 또는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소관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은 서로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므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 각부의 장이 될 수 없지만, 국무위원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즉 무임소국무위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위상으로 보아도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기관(合議制機關)의 구성원인 데 대하여 행정 각부의 장은 독임제행정관청(獨任制行政官廳)인 것이다.

따라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에 관한 한 이론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지만,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에서는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들과 상하복종의 관계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정부조직법>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을 무임소장관이라 하였고, 그 뒤 이를 정무장관으로 고쳐 불렀으나, 이후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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