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는데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다. 방정환은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이다. 첫 번째 어린이날의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여 왔으며, 1961년에 제정 ·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또한 5월 5일로 하였고, 1973년에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에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하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사업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한다.
각 시 · 도, 시 · 군 및 단체별로 어린이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기념식전에서는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을 낭독하고 착한 어린이 · 청소년을 시상한다. 또한, 어린이체육대회 · 웅변대회 · 글짓기대회 · 가장행렬 · 묘기시범 · 밤불꽃놀이 · 어린이 큰잔치 등을 거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