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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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사태를 정상적인 법과 수단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을 경우 인정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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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사태를 정상적인 법과 수단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을 경우 인정되는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내용

비상조치의 명칭은 서로 약간 다르지만 제헌 당시부터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 인정되어왔다.

즉,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긴급명령(緊急命令) · 긴급재정경제처분(緊急財政經濟處分)이라는 명칭으로,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이라는 명칭으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긴급재정경제처분 · 긴급재정경제명령 · 긴급명령의 명칭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제3공화국 「헌법」 때까지의 비상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다.

이에 대하여 제4공화국 유신헌법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 긴급처분(緊急處分) 이외에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명령(非常命令)과 비상처분(非常處分)까지를 포함하는 긴급조치권(緊急措置權)을 인정하였고, 제5공화국 「헌법」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과 긴급처분 이외에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비상명령과 비상처분을 포함하는 비상조치권(非常措置權)을 인정하였다.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은 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삭제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처분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 ·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처분 · 긴급재정경제명령 ·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긴급재정경제처분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 또는 법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국가긴급론』(김도창, 청운사, 1968)
『신헌법학개설』(김철수, 박영사, 1987)
『신헌법개론』(구병삭, 박영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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