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이란 시기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실시되고, 동원의 주체는 국가이며, 대상은 국가의 유형, 무형 자원이 모두 포함되고, 방법은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우리나라에 동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이다. 이어 1961년까지는 군 소요에 의거해 병무청에서 병력에 한하여 직접 동원업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과 국내의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고, 196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동원체제·국가동원법안 및 시행법안을 작성하는 등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가동원체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뒤 1969년 국가동원체제위원회는 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71년 12월 27일에는 국가동원 관계 법령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973년 8월 대통령령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1974년 1월 국무총리령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인적·물적 동원에 대한 평시준비절차와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초헌법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동원에 관한 대체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1981년 12월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 8월 4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현재의 동원체제를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시자원동원법에 나타난 국가동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동원의 목표는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수요의 적정수급으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국가동원은 대체로 범위, 시기, 형태, 대상자원, 방법 등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동원범위에 따른 분류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나뉘는데, 총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동원계획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동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하여 동원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동원시기에 따른 분류는 전시동원과 평시동원으로 나뉘는데, 전시동원은 동원령이 선포되어 동원계획에 의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하고, 평시동원은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 전시동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원하거나, 대침투작전 및 민방위업무 등을 위한 동원 또는 전시동원을 위한 계획된 훈련 등 평시에 이루어지는 동원을 말한다.
동원형태에 따른 분류는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나뉘는데, 정상동원은 동원령 선포시 동원 주무부처에서 사전에 계획된 동원계획에 의거 지정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하고, 긴급동원은 사전 계획된 동원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발상황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동원을 말한다.
동원대상자원에 따른 분류는 인적자원동원과 물적자원동원으로 나뉘는데, 인적자원동원에는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 병력동원 대상자원과 교육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제2국민역 등 전시근로소집자원, 그리고 동원대상업체 종사자, 기술자, 과학자 등 인력동원대상자가 포함된다. 물적자원동원에는 무기, 탄약, 식량, 의류, 공산품, 의약품, 수송장비, 건설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자자원과 생산, 수리, 보관, 판매, 운송, 건설, 통신, 의료기관, 기타 전쟁지원과 관련한 업체들이 포함된다.
동원방법에 따른 분류는 개별동원, 동시동원, 수용동원, 사용동원으로 나뉘는데, 개별동원은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며, 동시동원은 장비·시설·업체 등 동원시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이다. 수용동원은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를 인도 인수와 동시에 동원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동원은 장비, 건물 등 동원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동원절차는 평시의 행정기관이 전시 동원업무를 수행하며,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정상동원절차는 대통령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동원의 이유·종류·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한다. 이때 국무총리는 국가동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조정·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요자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동원명령을 발한다. 동원명령을 전국에 걸쳐 일괄하여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동원명령을 발할 수 있다. 동원명령이 내려지면 시·도지사 등은 동원영장을 발부한다. 인력동원영장은 동원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을 통해 동원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물자동원영장은 구·시·군수 또는 특별행정기관의 장이 업체의 장이나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긴급동원절차는 사태가 긴급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취업장소 또는 물자 소재지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긴급동원을 요청하여 긴급동원영장에 의해 인원과 물자 등을 동원한다.
동원의 해제는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할 때, 동원기간이 종료된 때, 동원 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해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동원이 해제된 경우 물적자원에 대한 복원 보상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