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통령경호실이란 법정기구가 경무대나 청와대를 경호하는 경찰 및 군병력으로 사실상 경호업무를 맡아 이른바 경무대경찰서로 통칭되어 왔으나, 제3공화국 때 대통령 경호실로 개칭·설치되었으며, 제5공화국 때<헌법> 제61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경호실의 임무는 확대되었다. 2008년 대통령실 경호처로 전환하였다.
경호실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가 주요 임무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사람과 그 가족의 호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때는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뒤 사망한 경우 호위기간의 기산일은 퇴임일로 한다.
그 밖에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를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경호실장이 실무(室務)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경호실장은 별정직이며 현역군인도 임명될 수 있다. 경호실장을 보좌하는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 경호관(1급 상당)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경호실의 하부조직으로는 행정처·경호처·안전처 및 통신처를 두고,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 및 청와대종합상황실을 둔다. 경호처장은 경호관(1·2급 상당)이며, 기획관리관과 청와대종합상황실장은 경호관(2·3급 상당)으로 보한다. 처·기획관리관 및 청와대종합상황실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실장이 정한다.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호실장의 제청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원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경호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상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