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기관.
내용
경호실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가 주요 임무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사람과 그 가족의 호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때는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뒤 사망한 경우 호위기간의 기산일은 퇴임일로 한다.
그 밖에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를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경호실장이 실무(室務)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경호실장은 별정직이며 현역군인도 임명될 수 있다. 경호실장을 보좌하는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 경호관(1급 상당) 또는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경호실의 하부조직으로는 행정처·경호처·안전처 및 통신처를 두고,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 및 청와대종합상황실을 둔다. 경호처장은 경호관(1·2급 상당)이며, 기획관리관과 청와대종합상황실장은 경호관(2·3급 상당)으로 보한다. 처·기획관리관 및 청와대종합상황실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실장이 정한다.
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이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호실장의 제청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경호원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경호실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상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