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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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단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치된 입법부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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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법>에 의하여 설치된 입법부의 기관.
내용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는 제헌의회 때부터 설치되어 초대 사무총장은 전규홍(全奎弘)이 역임하였고, 국회기능의 강화 및 축소에 따라 조직 및 직무상의 변화가 많았다. 제5공화국 출범 후 행정적 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지향하면서 국회사무처의 담당업무가 증대하여 관장부서가 많이 증설되었다.

사무처에는 정무직으로 장관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이 있고, 차관급 의장비서실장이 있다. 사무처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장·도서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는데, 도서관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총장·사무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둘 수 있는데, 일반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처에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안의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조하는 별정직 차관보급의 수석전문위원 아래 2급의 전문위원 1인과 2급 또는 3급의 입법심의관·3급 내지 5급의 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데,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의 하부조직은 총무과·법제예산실·관리국·국제국·의사국·공보국·기록편찬국 및 기획조정실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과·관리국·국제국·공보국은 행정차장 밑에, 의사국·법제예산국·기록편찬국은 입법차장 밑에, 그리고 도서관은 사무총장 밑에 둔다.

총무과의 소관업무는 보안, 관인(官印)의 관수, 공무원의 인사관리, 문서의 관리, 출입기자 및 보도관리, 국회의원의 등록, 청사시설의 경비 및 방호 등이고 각 담당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예산실은 각종 업무계획의 조정, 예산편성, 행정관리 등을 관장한다. 관리국은 물품·시설관리와 예산을 집행하며, 국제2국은 의전·국제협력·국제기구 번역·통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의사국은 의사(議事)·의안(議案)·경위(警衛) 등을 관장한다. 기록편찬국에서는 국회사료·국회보 등 각종 유인물을 발간하고 국회의 속기를 분장한다.

③ 도서관장은 사무총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외 도서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교환, 국내외 기구에의 가입·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공무원은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위원회의 의사진행, 의안의 예비심사 및 일반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법제예산실은 법제의 심의와 입법민원 및 예산정책을 ⑤ 기획조정실은 각종 기본 업무계획의 조정, 예산편성, 행정관리, 전산관리를 담당한다. ⑥ 공보국은 홍보와 방송 및 헌정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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