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1967년 4월에 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경제기획원의 관련 업무 등을 이관받고 기획관리실 · 연구조정실 등 2개 실, 진흥국 · 국제협력국 등 2개 국과 총무과를 두고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원자력청 · 국립지질조사소를 두고 있었다. 그 뒤 1998년 2월 21세기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진흥의 중요성이 증대해짐에 따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직속의 과학기술부로 격상하였다.
내용
주요 업무는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였고, 감사관은 사정업무, 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진정(陳情: 사정을 진술함) 및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실은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정책 및 기획을 수립 · 조정하고, 이를 심사 · 분석하며, 예산 · 행정관리, 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였다. 연구개발정책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 · 조정 및 기획 · 관리 · 평가, 특정연구기관의 육성 · 지원 및 관리, 민 · 군 겸용 기술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의 수립 · 추진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원자력실은 원자력의 이용 ·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조정 · 총괄, 원자력정보의 종합 · 관리 및 보급, 원자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보완, 원자력 안전규제업무 및 원자력 통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과학기술정책국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정책 · 제도 및 자료 등의 조사 · 분석, 과학기술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과학기술문화창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추진, 기술개발지원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초과학인력국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각종 계획과 사업의 수립 · 추진, 기초과학진흥관계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개선, 국내외 기초과학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 · 분석,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등에 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과학기술협력국은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 집행 및 평가, 과학기술국제협력관계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개선, 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 관리, 해외 과학기술정보 및 동향의 수집 · 분석 및 그 활용의 지원, 과학기술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 및 시행,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도 이공학 · 산업기술 · 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 보존 · 연구 및 전시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의 과학화를 기하기 위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문헌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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