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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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행정기관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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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덴마크·뉴질랜드·영국·프랑스·노르웨이 등 1998년 설립 당시 약 86개 선진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현대적인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한 신문고, 어사제와 같이 관리의 비위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으며 1994년 4월에 설립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행정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한편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승하게 되는 등 행정기관과 국민생활이 밀접하게 결부되고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면서부터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사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1관 2국 9과 2담당관)를 두고, 총무과, 조사1국(기획총괄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 및 조사2국(조사관리과·조사1과·조사2과·조사3과)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관리관 1인(법무담당관·민원지도담당관)을 두었다.

법무담당관은 법령에 관한 자문, 민원사항처리사례의 수집·분석, 결정례의 관리·분석 및 결정례집의 발간, 위원회의 업무관련 소송사무의 총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하였다. 민원지도담당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개선상황과 운영실태 확인·점검,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대한 지도,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지침의 수립 및 처리결과의 분석·지도, 행정상담위원제도의 운영 및 상담실적 평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하였다.

조사1국의 기획총괄과는 민원행정업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및 홍보,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상황의 종합·보고·공표, 위원회 고충민원 조사상황의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1국의 조사1과는 행정자치·교육·문화·호적·수도·보건복지·환경·노동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이에 규정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사1국의 조사2과는 농림·해양수산·국방·보훈·병무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이에 규정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사1국의 조사3과는 재정·세무·산업자원·정보통신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이에 규정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사2국의 조사관리과는 국내 고충민원의 조사상황의 총괄·조정, 주택·교통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이에 규정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사2국의 조사1과는 건축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이에 규정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사2국의 조사2과는 도시·도로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이에 규정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조사2국 조사3과는 토지 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이에 규정된 분야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위원의 신분보장(임기 3년)은 법률로 보장하고 있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요구권, 언론에 대한 공표권, 대통령에 대한 보고권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집행력을 보장받았다.

이 제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관청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였다.

현황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대통령 소속이 되고 장관급 상임위원장으로 격상하였다. 이명박정부 시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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