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안정·직업훈련·실업대책·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공장은 명부를 만들어 공조(工曹:고려 · 조선시대의 육조의 하나)와 소속 조(曹)와 그 도(道)와 그 고을에 비치하여 기술인을 관리한 사실이 있었다.
1963년<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직제가 제정되어 노동청에 노정국과 직업안정국의 2개 국이 있었으나, 그 뒤 몇 차례의 직제개편을 거쳐 1981년에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노동부에는 기획관리실 및 총무과 · 고용정책실 · 노정국 · 근로기준국 · 산업안전국 · 근로여성정책국 등의 4개 국과 장관 직속하에 공보관, 차관 아래 감사관 · 노사협력관 · 국제노동협력관이 있다.
노사협력관은 노사분규조정, 노동쟁의의 알선 · 조정, 노동조합조직분규의 조정,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쟁의에 관한 제삼자개입행위에 대한 대책 및 노동동향의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근로여성국은 근로여성복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여성근로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여성근로자 조건의 보호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고용정책실은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시행, 제도에 관한 연구와 개선, 실업 · 인력부족 및 고용조정대책의 수립,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노정국은 노동정책의 수립, 노동운영회의 운영지도,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육성 등을 담당한다.
또한, 임금정책 ·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최저 임금제도 및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과 근로자복지시설의 확충 및 근로청소년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지도,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노사협의 · 노동쟁의 및 노사분규 예방대책과 근로자와 노무관리자 및 계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근로기준국은 근로기준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과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체불임금관리, 근로자퇴직금 관리,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정책의 수립조정과 산업안전시설 및 작업환경의 개선관리업무와 노동과학연구소의 지도,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보호지도,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등을 맡고 있다.
산업안전국은 산업안전정책,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과 조정 ·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과 지도 ·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노동협력관은 국제노동정책과 노동외교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총괄 · 조정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를 총괄 · 조정 · 지원한다.
또한, 국제노동동향과 해외노동시장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한미주둔군지원협정 중 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노동연수원과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두고, 서울 · 부산 · 대구 · 경인 · 광주 및 대전지방노동청을 두며 지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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