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목차
법제·행정
제도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안정 · 직업훈련 · 실업대책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안정 · 직업훈련 · 실업대책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오늘날과 같은 사회정책적인 범주에서의 노동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995년(성종 14)에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한 관서인 공부(工部)에서 전국의 공장(工匠: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공장은 명부를 만들어 공조(工曹:고려·조선시대의 육조의 하나)와 소속 조(曹)와 그 도(道)와 그 고을에 비치하여 기술인을 관리한 사실이 있었다.

1963년<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직제가 제정되어 노동청에 노정국과 직업안정국의 2개 국이 있었으나, 그 뒤 몇 차례의 직제개편을 거쳐 1981년에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노동부에는 기획관리실 및 총무과·고용정책실·노정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근로여성정책국 등의 4개 국과 장관 직속하에 공보관, 차관 아래 감사관·노사협력관·국제노동협력관이 있다.

노사협력관은 노사분규조정,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노동조합조직분규의 조정,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쟁의에 관한 제삼자개입행위에 대한 대책 및 노동동향의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근로여성국은 근로여성복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여성근로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남녀고용차별의 개선·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여성근로자 조건의 보호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고용정책실은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시행, 제도에 관한 연구와 개선,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대책의 수립,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노정국은 노동정책의 수립, 노동운영회의 운영지도,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육성 등을 담당한다.

또한, 임금정책·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최저 임금제도 및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과 근로자복지시설의 확충 및 근로청소년복지센터의 설치·운영지도,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노사협의·노동쟁의 및 노사분규 예방대책과 근로자와 노무관리자 및 계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근로기준국은 근로기준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과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체불임금관리, 근로자퇴직금 관리,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정책의 수립조정과 산업안전시설 및 작업환경의 개선관리업무와 노동과학연구소의 지도,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보호지도,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등을 맡고 있다.

산업안전국은 산업안전정책,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과 조정·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과 지도·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노동협력관은 국제노동정책과 노동외교에 관한 계획을 수립·총괄·조정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를 총괄·조정·지원한다.

또한, 국제노동동향과 해외노동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한미주둔군지원협정 중 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노동연수원과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두고,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 및 대전지방노동청을 두며 지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