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행정각부의 하나로 사회부가 발족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사회부의 기능 가운데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다.
그 뒤 1955년 정부의 조직통폐합에 따라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가 탄생하였다. 1963년 하부조직이었던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에는 환경관리관이 환경청으로 승격되었다.
이어 1981년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있던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하였으며, 정부의 조직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정책조정관·모자보건관리관·위생국·해외이주국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통합되었다가 1984년 위생국이 재차 탄생되었다.
1986년 당시 조직으로는 국무위원인 정무직의 장관과 차관 각 1인이 있고, 장관·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두고 있었다.
또한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을 두고 있으며, 실장 밑에 서기관으로 보하는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법무담당관 및 통계담당관 각 1인이 있다.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총무과·보건국·위생국·의정국·약정국·사회국·의료보험국·국민연금국 및 가정복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하부조직의 소관업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보건국은 보건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급성전염병의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결핵의 예방 및 퇴치, 가족계획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실적분석 등의 업무를 소관하였다.
위생국은 식품 및 공중위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식품제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공중위생행정에 관한 사항, 식품유통관리행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의정국은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육성 및 지도·감독, 보건의료사업용장비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약정국은 약무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약품의 생산조절과 수급, 마약의 수급조정 및 마약감시 등의 업무를 소관하였다. 사회국은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대책, 심신장애자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각각 맡고 있었다.
의료보험국은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의료보험급여기준의 설정 및 조정 등의 업무를 각각 관장하였다.
국민연금국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국민연금급여기준의 설정 및 조정,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각각 관장하였다.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행정·아동복지행정·부녀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었다.
1948년 탄생 이래 그 동안 악질(惡疾)과 빈곤 등 국민생활의 그늘진 난제들을 맡아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소득격차의 심화, 산업도시화 및 핵가족화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물질문명의 팽배로 전통적 민족윤리관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그 구실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복지제도에 대한 제반 장단점을 살펴 우리 실정에 알맞는 복지모형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보건의료의 균점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보험을 확대실시하고 의료기반을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핵가족화 및 산업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사회적 윤리관의 퇴조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인보협동정신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저소득 영세민과 장애자 등을 위해 종전의 단순생계구호의 일시적 처방을 탈피하여 자립·자활 능력의 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산하에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연구원, 전국 각 시군에 보건소 및 국립재활원이 있고, 재단법인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의료보험조합연합회, 한국가족계획협회 등이 있었다. 1994년 12월 23일 국민복지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하였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