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로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새로운 권리가 등장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보전기능이 요청되어, 1980년 1월 환경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환경청이 발족하였다.
환경오염문제는 1960년대부터 선진 각국에서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공해문제를 공공행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최초의 단위조직을 설치하게 된 것은 1967년 2월 보건사회부 보건국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개편함과 동시에 공해계(公害係)를 신설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뒤 공해관계 담당부서를 확대시켜 왔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급격히 심각해지고, 오염물질이 다양화되면서 보건사회부 내의 보조기구에 불과한 1개 국으로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행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환경행정의 종합화·효율화를 위하여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청되어 1980년 1월 5일 대통령령으로 「환경청직제」가 제정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이 발족하게 되었다.
이 후 1983년 5월 일부 조직개편을 거쳐 1990년 1월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기획관리실·조정평가실·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폐기물관리국·시설기술국 등 2실 4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1994년 12월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환경처에서 대통령 소속 환경부로 개편되었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