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광복 이후 외무처로서 주로 영사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재외기관으로 동경에 연락사무소, 오사카·후쿠오카·톈진에 출장소를 두고 상해에 총영사관을 두어 주로 교포귀환사무를 취급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7월「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경제·재외교민·국제정세조사 및 대외선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다른 부처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현대적 의미의 외무부가 발족하였다.
같은 해 11월 외무부직제가 제정·공포되어 하부조직으로 차관보·비서실·정무국·통상국·조약국·조사국 및 정보국 등의 1개 실 5개 국을 두었다. 그 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사정의 변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라 그 조직과 기능도 많은 변천을 겪어 오다가 1998년 2월「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상업무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로부터 통상업무를 이관받아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이 각 1인이 있고, 그 밑에 차관보와 통상교섭본부의 1본부, 기획관리실·외교정책실 등 2개 실이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국·북미국·중남미국·구주국·아중동국·조약국·국제경제국·문화협력국·재외국민영사국 등 9개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의전장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외교안보연구원, 대한민국재외공관 등이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대외업무를 관장하는데,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그 주된 업무로 하였다. 그리고 성격상 상이한 문화권에 속하는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해야 하고,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 그 업무상의 특수성이 있었다.
특히 대외정책의 조정, 대외교섭, 평화통일외교, 정부대표 등에 대한 지휘감독, 국교수립, 안보협력, 수출지원, 경제·과학·기술협력, 통상교섭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각 지역국은 담당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과 그 지역정세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수립,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비준 및 가입, 국제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통상·항해 및 항공에 관한 대외관계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보 및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대외정보의 종합적 수집·분석 및 평가,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에 관한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시행, 통신·암호업무, 재외국민의 국적·호적 및 병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두고 있는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주재국의 정세보고,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당해 기구활동의 조사·보고, 국제문화교류,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주재국 내 교민보호와 지도, 여권·사증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은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결과의 발간·배포와 국내 관련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국내외 관련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과 다른 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개편됨으로써 외교통상부가 폐지되었으며, 기존 외교통상부의 통상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