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

법제·행정
제도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공보, 재외국민의 보호 · 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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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종합 ·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공보, 재외국민의 보호 · 지원,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1945년 8월 광복 이후 외무처로서 주로 영사사무를 담당하였는데, 재외기관으로 동경에 연락사무소, 오사카·후쿠오카·톈진에 출장소를 두고 상해에 총영사관을 두어 주로 교포귀환사무를 취급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7월「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경제·재외교민·국제정세조사 및 대외선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다른 부처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현대적 의미의 외무부가 발족하였다.

같은 해 11월 외무부직제가 제정·공포되어 하부조직으로 차관보·비서실·정무국·통상국·조약국·조사국 및 정보국 등의 1개 실 5개 국을 두었다. 그 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사정의 변천에 따라 여러 차례의 기구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라 그 조직과 기능도 많은 변천을 겪어 오다가 1998년 2월「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상업무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상산업부로부터 통상업무를 이관받아 외교통상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차관이 각 1인이 있고, 그 밑에 차관보와 통상교섭본부의 1본부, 기획관리실·외교정책실 등 2개 실이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국·북미국·중남미국·구주국·아중동국·조약국·국제경제국·문화협력국·재외국민영사국 등 9개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의전장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외교안보연구원, 대한민국재외공관 등이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대외업무를 관장하는데,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그 주된 업무로 하였다. 그리고 성격상 상이한 문화권에 속하는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해야 하고,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 그 업무상의 특수성이 있었다.

특히 대외정책의 조정, 대외교섭, 평화통일외교, 정부대표 등에 대한 지휘감독, 국교수립, 안보협력, 수출지원, 경제·과학·기술협력, 통상교섭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각 지역국은 담당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과 그 지역정세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고,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수립,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비준 및 가입, 국제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경제협력 및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통상·항해 및 항공에 관한 대외관계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보 및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대외정보의 종합적 수집·분석 및 평가,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에 관한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시행, 통신·암호업무, 재외국민의 국적·호적 및 병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두고 있는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주재국의 정세보고,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당해 기구활동의 조사·보고, 국제문화교류,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주재국 내 교민보호와 지도, 여권·사증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은 국가안보와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결과의 발간·배포와 국내 관련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국내외 관련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과 다른 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황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개편됨으로써 외교통상부가 폐지되었으며, 기존 외교통상부의 통상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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