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법제·행정
제도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이칭
이칭
방통위,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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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개설

약칭 방통위로 불리며,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나은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①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제고, 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③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의 활성화, ④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변천과 현황

1981년 3월 7일「언론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1988년 8월 3일 구 「방송법」 제11조에 의거해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2000년 2월 12일「방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기능과 구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방송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 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②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고, ③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송, 통신 및 융합 분야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 또는 여당이었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며, 2인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처는 2018년 현재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등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이었던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는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소속기관으로는 방송통신사무소(부산·광주·대전분소)가 있다.

의의와 평가

산업논리에 앞서 공익성 제고를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한다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대응하는 행정기구로서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2009 放送通信委員會 年次報告書)』(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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