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수립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
개설
내용
변천과 현황
위원회는 ① 방송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 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②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고, ③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송, 통신 및 융합 분야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및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7명 가운데 4명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 위촉한다.
위원회 사무처는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등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이었던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는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다. 소속기관으로는 방송통신사무소(부산 · 광주 · 대전분소)가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2009 放送通信委員會 年次報告書)』(방송통신위원회, 2010)
-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