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방통위로 불리며,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나은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목표는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① 이용자 보호 및 공익성 제고, 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③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의 활성화, ④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981년 3월 7일「언론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1988년 8월 3일 구 「방송법」 제11조에 의거해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2000년 2월 12일「방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기능과 구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방송통신의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 기구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②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고, ③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송, 통신 및 융합 분야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 또는 여당이었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며, 2인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처는 2018년 현재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등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이었던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는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소속기관으로는 방송통신사무소(부산·광주·대전분소)가 있다.
산업논리에 앞서 공익성 제고를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한다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 대응하는 행정기구로서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