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nergy)

목차
법제 /행정
제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칭
이칭
환경부(環境部)
약칭
기후부(氣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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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국가적 차원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약칭은 ‘기후부’,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Climate, Energy, Environment(MCEE)이다.

과거에는 환경처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업무를 관장해 오기는 하였으나 주로 타부처에 대한 조정, 지원기능 위주이었던데 반하여 앞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 정책을 직접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0년 환경청으로 발족하여 1990년 환경처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환경부로 승격되었고,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업무에 더하여 산업통상부가 수행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조직은 국무위원인 정무직 장 · 차관 각 1인과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과 대변인, 차관 밑에 감사관을 두며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시사분석하며, 예산 · 행정관리 · 법제 환경정보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두고 운영지원과 · 자연환경정책실 · 생활환경정책실 · 물환경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을 두고 있다.

산하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부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에 한강유역환경청, 부산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전에 금강유역환경청 및 광주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두고 그 아래 원주 · 대구 · 새만금에 지방환경관리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집필자
양태진(총무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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