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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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건국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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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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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전체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82호에 의하여 1949년 4월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상훈제도가 실시되었다.

1963년 12월 법률 제1519호로 지금까지 개별규정으로 시행되어온 각종 훈·포장령(勳·褒章令)을 통폐합한 「상훈법」을 제정하였으며, 1967년 2월에는 대통령령 제2929호로 「상훈법시행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 「상훈법시행령」에서는 기존 건국공로훈장의 등급별 명칭을 개정하였는데, 건국공로훈장중장(建國功勞勳章重章)을 건국훈장대한민국장(建國勳章大韓民國章)으로, 건국공로훈장복장(建國功勞勳章複章)을 건국훈장대통령장(建國勳章大統領章)으로, 건국공로훈장단장(建國功勞勳章單章)을 건국훈장국민장(建國勳章國民章)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 뒤 「상훈법」은 1971년 1월 법률 제2282호로 또다시 개정된 바 있으며, 현행법은 2011년 8월4일 법률 제10985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은 건국훈장대한민국장·건국훈장대통령장·건국훈장독립장·건국훈장애국장·건국훈장애족장 등 5등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건국훈장의 패용은 다른 훈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외에는 패용할 수 없다. 단, 유족은 이 훈장을 보존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상훈편람』(총무처, 1984)
「상훈법」
「상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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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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