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나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1963년 12월 법률 제1519호로 지금까지 개별규정으로 시행되어온 각종 훈·포장령(勳·褒章令)을 통폐합한 「상훈법」을 제정하였으며, 1967년 2월에는 대통령령 제2929호로 「상훈법시행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 「상훈법시행령」에서는 기존 건국공로훈장의 등급별 명칭을 개정하였는데, 건국공로훈장중장(建國功勞勳章重章)을 건국훈장대한민국장(建國勳章大韓民國章)으로, 건국공로훈장복장(建國功勞勳章複章)을 건국훈장대통령장(建國勳章大統領章)으로, 건국공로훈장단장(建國功勞勳章單章)을 건국훈장국민장(建國勳章國民章)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 뒤 「상훈법」은 1971년 1월 법률 제2282호로 또다시 개정된 바 있으며, 현행법은 2011년 8월4일 법률 제10985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내용은 건국훈장대한민국장·건국훈장대통령장·건국훈장독립장·건국훈장애국장·건국훈장애족장 등 5등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건국훈장의 패용은 다른 훈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외에는 패용할 수 없다. 단, 유족은 이 훈장을 보존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상훈편람』(총무처, 1984)
- 「상훈법」
- 「상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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