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1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1차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1∼4등 무공훈장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변경되었고, 각 등급마다 금성·은성을 부착하여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4일 법률로 제2차개정이 있으면서 기존의 4등급에 제5등급 인헌무공훈장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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