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양태진 (총무처,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무공훈장 태극훈장(1등급) 미디어 정보

무공훈장 태극훈장(1등급)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太極武功勳章)·을지무공훈장(乙支武功勳章)·충무무공훈장(忠武武功勳章)·화랑무공훈장(花郎武功勳章)·인헌무공훈장(仁憲武功勳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1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1차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1∼4등 무공훈장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변경되었고, 각 등급마다 금성·은성을 부착하여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4일 법률로 제2차개정이 있으면서 기존의 4등급에 제5등급 인헌무공훈장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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